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준비서류와 온라인/방문 절차 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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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셀프 신청 ·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도,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언제 필요한가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 관할 확인은 각 법원 위치·관할 안내 페이지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시 해당란에 기재)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통지서(위택스)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확인(인터넷등기소), 송달료
※ 세부 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접수 경로 선택
- 온라인 접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양식 작성·첨부 후 제출
- 방문 접수 —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제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다면 온라인이 편리합니다. 서류 스캔 품질과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셀프 신청 순서
- 관할 확인 후 등기부 발급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당사자·보증금·신청취지/이유·목적물(필요 시 부분 도면 포함) 입력
- 준비서류 PDF 첨부 & 송달료 납부
- 보정명령 수신 시 기한 내 보정 제출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빠르면 1주 내외,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 포인트
- 관할 오지정 → 접수 이송으로 지연되므로 주소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
- 임대차 ‘종료’ 전 신청 → 반려 리스크, 갱신해지 통보 시 기한 경과를 체크
- 등기 완료 전 이사·전입 → 권리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니 등기기재 여부 확인 후 진행
- 첨부 누락·스캔 품질 저하 → 주민등록 주소변동, 계약서, 납부 영수증 누락 주의
- 송달지 오류 → 법원 우편이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연락처 재확인
결정 후 체크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필요 시 이사·전입 처리,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병행
임대인의 이의·취소신청 통지에 대응 준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조건은 상담 시 개별 안내)
유의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안내, 필요서류, 수수료 등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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