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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계산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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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54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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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계산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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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계산 한 번에 끝내기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로 무엇이, 얼마나 드는지와 합계 계산법을 실제 예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과 위택스 처리 흐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무엇으로 계산되는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항목은 합계 산정의 핵심이며, 임대인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5,200원 × 횟수
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 임대·임차 각 1명이면 6회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위택스 납부

등기수입증지

3,000원
1부동산 기준의 등기 촉탁 수수료

기본 합계 계산 방법

가장 일반적인 구성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입니다. 이 경우 합계는 2,000원(수입인지) + 31,200원(송달료 5,200원 × 6회) + 7,200원(등록면허세) + 3,000원(등기수입증지) = 43,400원이 됩니다. 동일 구조라면 지역과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공식 요약
총액 = 2,000 + (5,200 × 횟수) + 7,200 + 3,000
횟수 = 당사자 수 × 3회분 (예: 임대 1 + 임차 1 = 2명 → 6회)
변수 정리
  • 임대인이 2명 이상이면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예: 3명 → 4명×3회 = 12회)
  • 주택이 2개라면 등기수입증지는 부동산 수만큼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 시 납부 증빙 파일 첨부와 위택스 등록면허세 전자납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 월세보증금, 다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 논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복수이거나, 부동산 표시가 여러 개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증액 요인입니다. 진행 중 접수·반환 안내는 관할 법원과 등기소 기준을 따르며,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및 점유 관련 자료, 내용증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먼저 계약 종료일과 이사 일정,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신청서 초안, 송달 대상자 수, 부동산 수를 체크하면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사건 검색, 납부번호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접수까지 매끄럽습니다. 월세 연체나 무단점유로 명도 필요성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잡은 뒤,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병행 여부를 판단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 보증금 액수로 세금이 달라지나요? 임차권 설정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위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얼마인가요? 송달료만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2명, 임차인 1명이라면 3명×3회=9회분으로 산정합니다.
  • 다가구·다세대에서는? 부동산 표시가 여러 개면 등기수입증지가 그 수만큼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특정 호수를 확인하세요.
  • 해제나 말소 시 비용은? 말소 등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후 절차를 고려해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법원·등기소·전자납부 시스템 정책 변경에 따라 금액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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