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경매에서 배당받는 법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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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 경매에서 배당받는 법 한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셨다면, 경매 진행 시 점검해야 할 단계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경매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표시해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전입 요건을 갖췄다면 순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진행 시 따라야 할 순서
1) 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2) 종기 전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래도 종기 내 제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선순위 권리, 소액보증금 최우선 범주 해당 여부,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4) 배당기일 통지 후 배당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잔액 계산 근거
- 중요 기한 배당요구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해지며, 종기 경과 후에는 추가 제출·변경이 곤란합니다.
- 자주 쓰는 용어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배당요구, 매각물건명세서, 경매개시결정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이사 나간 뒤에도 보호를 받나요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전 이미 갖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이어집니다. 다만 각 사건의 권리관계와 순위는 등기부·명세서로 재확인하세요.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종기 내 권리신고·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나, 종기 내 제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이 최우선으로 보호됩니다. 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 범위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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