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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0원으로 끝내는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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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2 23:5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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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안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순서가 꼬이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는 한 번만 제대로 잡아두면, 임대인의 핑계(“새 세입자 들어오면…”)에 흔들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시작은 만기와 해지 통지부터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지

  • 만기 전이라면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내가 생각한 일정과 법적 효력이 달라져서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으로 이미 말했더라도, 분쟁이 예상되면 정리된 형태로 남기는 단계가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2단계 전세금 반환 요구를 ‘증거’로 고정하기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에서 두 번째는 “말”을 “기록”으로 바꾸는 겁니다.

  • 통화 내용 메모(날짜/시간/요지)

  • 문자·카톡 캡처

  • 임대인이 미루는 사유(새 세입자, 자금 사정 등) 캡처

여기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반환하라”**가 명확해야, 다음 단계(내용증명/법적 절차)에서 힘이 생깁니다.


3단계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조치’를 한 장에 못 박기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에서 내용증명은 “싸우자는 선언”이 아니라 정리된 최종 통지입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5줄은 이렇습니다.

  1. 임대차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만기일)

  2. 내가 이사/인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또는 인도 일정)

  3. 반환 기한(예: 수령 후 7일/10일 등 현실적인 날짜)

  4. 미이행 시 진행할 조치(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집행 등)

  5. 지연손해금 청구 취지(약정 없으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통상 **소송촉진 관련 기준 연 12%**가 문제될 수 있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고, 법적 근거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캠페인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4단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끊기지 않게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

  • 그런데 전입/점유/확정일자 같은 “권리 유지”가 걱정된다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이사를 가도 권리 흐름이 끊기지 않게” 정리해두는 것.
이 단계가 깔끔해야 다음 단계(소송/집행)도 속도가 붙습니다.


5단계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문/결정문’ 만들기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집행권원)**를 확보하는 것.

보통은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갑니다.

  • 비교적 단순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검토

  • 임대인이 다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정면 돌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서류 싸움”입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점유(또는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대화 기록이 전부 순서대로 쌓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6단계 판결 후가 진짜 시작 채권압류 추심 경매까지 ‘회수 루트’로 연결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добров로(스스로) 주지 않으면, 결국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 계좌/급여/보증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

  •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 상황에 따라 동산압류

“이기기(승소)”와 “받기(회수)”는 다를 수 있어서, 회수 루트까지 염두에 둔 순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7단계 가압류는 아무 때나 권하지 않습니다 딱 이 조건이면 ‘미리’ 검토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에서 가압류를 무조건 먼저 하라고 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면 “미리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사건 구조에 따라 “미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 사정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에서 0원이 중요한 이유

전세금 문제는 이미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면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 의뢰인 부담은 보통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

  •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의뢰인 입장에선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데이터는 “순서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요즘 0원제 문의가 몰리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순서가 더 늦기 전에 출발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5개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가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오늘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1. 계약서 사진(특약 포함) 정리

  2. 확정일자/전입/점유 상태 메모

  3. 임대인과의 대화 캡처 모으기

  4. 반환 기한을 정해 문장으로 써보기(“언제까지 얼마”)

  5. 이사가 필요한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표시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내 사건의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를 현실적인 진행 루트로 정리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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