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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셀프 고민 끝 0원으로 시작하는 한 장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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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2 23:55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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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안 들어오면, 사람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같은 말이 더 괴롭죠. 그런데 전세는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단추로 찾는 게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입니다. “말로만 했던 요구”를 “기록으로 남는 요구”로 바꾸는 한 장이니까요.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무엇을 바꾸나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이런 날짜에, 상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마법 같은 종이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3가지를 확실히 바꿉니다.

  1. 집주인에게 ‘기한’이 생깁니다

  2. 분쟁이 커졌을 때 ‘증거’가 생깁니다

  3.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를 ‘깔끔하게’ 이어갈 근거가 생깁니다

즉,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감정싸움”을 “절차”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언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아래 상황이면, 미루지 말고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기다려 달라”만 반복

  •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일정이 꼬이는 중

  • “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조건을 붙이며 지급을 미룸

특히 이사를 앞두셨다면, 내용증명은 “통지” 역할과 함께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발판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6가지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정확하면 됩니다. 아래 6가지는 빠지면 손해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이름·주소)

  2. 임대차 목적물 주소(집 주소)

  3. 계약 정보(계약일, 만료일, 보증금 액수)

  4.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문장(명확하게)

  5. 반환 기한(예: “본 서면 도달 후 ○일 이내”처럼 구체적으로)

  6. 미이행 시 조치(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 등 절차 진행 예정)

문장 톤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감정 표현은 최소화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대로 따라 쓰는 문장 뼈대 예시

아래는 “구성”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뼈대입니다. (사실관계는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세요)

  • “본인은 ○○주소 주택에 관하여 ○○년 ○○월 ○○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년 ○○월 ○○일 종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서면 도달 후 ○일 이내 아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청구 절차 및 판결 후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으로서 ‘요구’와 ‘기한’이 명확해집니다.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부 준비해 접수(우체국 창구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 활용)

  • 등기 방식으로 발송해서 “도달 여부”를 추적 가능하게 만들기

  • 발송 후에는 접수증·등본을 잘 보관하기

중요한 건 “보냈다”가 아니라, 언제/무슨 내용으로/누구에게가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 핑계가 나올 때, 기준은 딱 하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이 말들은 계약서에 없고, 법적 근거도 약합니다.
전세는 결국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는 감정 대응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정확히 박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가장 흔한 걱정이 이겁니다.
“집을 비우면 내 권리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필요 시) → 집행 순으로 갑니다.
다만, 상황마다 준비 서류와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어 ‘이사 날짜’가 걸려 있다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아무 때나 “미리” 권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케이스를 가립니다.
다음 조건이 겹치면 “미리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때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문제가 따라옵니다.
통상 민법 기준 연 5%, 소송으로 가면 단계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작일·구간은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서와 일정에 맞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협상’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말로만 하던 요구가 ‘기록’이 되고, 기록은 다음 절차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남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인데, 이걸 어떻게 하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집행까지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회수되는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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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시면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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