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이자 0원으로 받는 지연손해금 계산법
본문
전세금이 안 들어오면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시간은 임차인 편이 아니지만,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기다린 시간”을 돈으로 되돌려 받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어디까지 청구하느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정확히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통장에 붙는 예금이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은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캠페인 문장 그대로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걸 모르면 손해가 커집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아도,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빠뜨리면 ‘기다린 기간’이 통째로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몇 퍼센트가 붙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보통 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민법상 연 5%: 기본 구간(지체가 시작된 뒤부터 판결 전까지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판결 이후 ‘빨리 갚으라’는 의미로 더 높게 붙는 구간(많은 판결이 이 구조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 12%~15% 같은 식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흔히 **민법 5%, 소송촉진특례법 12%**로 정리해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작점’이 승부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기산일(언제부터 이자를 셀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대충 “계약 끝난 날부터”로만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래 3가지가 묶여서 판단됩니다.
계약이 끝났는지(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종료)
집을 비워주고 인도했는지(이사, 열쇠 전달 등)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말로만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대체로
집을 인도한 다음날(또는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연 5% 구간을 잡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구간을 잡아
“완전히 갚는 날”까지 계산하는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감’으로 잡으면 안 되고, 날짜를 증명할 자료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 공식 딱 하나만 외우세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전세금(원금) × 이율 × (경과일수 ÷ 365)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60일 늦게 받았다면(단순 예시)
연 5% 구간
2억 × 0.05 = 1,000만 원(1년치)
1,000만 ÷ 365 ≈ 27,397원(하루)
27,397 × 60 ≈ 약 1,643,820원(약 164만 원)연 12% 구간(같은 60일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
2억 × 0.12 = 2,400만 원(1년치)
2,400만 ÷ 365 ≈ 65,753원(하루)
65,753 × 60 ≈ 약 3,945,180원(약 395만 원)
같은 60일이라도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체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진짜로’ 받으려면 이 5가지를 챙기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받을 수 있다’와 ‘실제로 받는다’가 다릅니다. 아래는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만료일/해지일을 특정(계약서, 해지 통지 기록)
인도 완료를 증명(이사 완료, 열쇠 전달, 인도 확인 메시지)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문자/카톡/내용증명 등)
청구서류에 이자(지연손해금)를 명확히 적기(기간과 이율을 구간별로)
완제일까지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말로는 당연히 주겠지”가 아니라, 문장으로 박아 넣어야 법원이 그대로 판단해주기 쉬워집니다.
임대인이 ‘관행’을 말할수록, 계약서와 법이 더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말들이 익숙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묻는 분들 대부분이 결국 같은 벽을 만납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그 사이 이사도 못 가고,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단호해야 합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이 원칙이 서면, 전세금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함께 회수하는 길이 열립니다.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진행하는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흐름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상담 후 사건 진단(무료상담전화 가능)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이자 포함 청구)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경매 등)
사건은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의 축적된 케이스 기반으로, 쟁점이 되는 “이자 기산일·구간·문장”을 놓치지 않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가압류를 “무조건 미리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가압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한 문장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덤’이 아닙니다. 기다린 시간의 값입니다.
전세금이 묶인 상태가 길어질수록,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더 중요해집니다.
0원제는 신청이 몰리면 업무 한계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날짜는 지나가고, 날짜가 지나가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오늘 기준으로 언제부터 얼마가 붙는지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