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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0원 가능 여부를 딱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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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01:22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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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지금 이 글이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는 ‘얼마냐’보다 ‘어떤 구조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비용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부터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딱 3가지입니다.

  1. 수임료(변호사 보수): 착수금, 성공보수 같은 “변호사 비용”

  2.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

  3. 집행 단계 비용: 판결 후 경매·압류·추심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가 0원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1) 변호사 보수를 뜻합니다. 반면 2) 법원 실비는 사건 금액·당사자 수·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져 완전히 0원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수임료보다 더 큰 비용을 만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때문에 기다리다가 손해가 커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돈이 없어요.”

  • “경기가 안 좋아서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계약서의 반환일이고, 그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0원 구조가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도록 설계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

  • 의뢰인은 보통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를 부담(이 역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회수 흐름을 설계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0원은 ‘말’이 아니라 사건 설계와 경험치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기준으로, 애초에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를 묻기 전에 확인할 5가지

아래 5가지만 정리되면, 비용 상담이 ‘추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바뀝니다.

  1. **계약 종료일(만료일)**과 현재 날짜

  2.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방식(문자/통화/대면)과 기록

  3. 보증금 액수, 월세 전환 여부, 특약 유무

  4.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상태(현재 거주/이사 여부)

  5. 임대인의 태도(미루기, 잠수, 일부만 지급 등)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가 걱정되실수록, 이 5가지를 먼저 잡으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함께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0원으로 진행할 때 보통의 흐름

사건마다 다르지만, 현실적인 기본 흐름은 다음처럼 이어집니다.

  1.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 정리

  2.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의사와 기한을 공식화

  3.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전출 리스크 관리

  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5.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압류/추심 등)**으로 회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만 보고 소송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소송을 시작하지 못해서” 더 오래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 함께 논의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구조는 보통 이런 흐름입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안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 소장을 접수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이후부터는 연 12% 범위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 진행 단계와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뿐 아니라, 시간이 곧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가압류를 “무조건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미리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함께 맞으면, 사전 검토 가치가 커집니다.

  • 임대 주택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회수가 불안하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이 있고, 그 정보(소재·등기 등)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만이 아니라, 회수 전략 자체를 중심으로 설계를 잡아야 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는 “내가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를 계속 검색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 마음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지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0원제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진행하고, 내용증명부터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돕습니다.

  •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 원하시면 사이트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0원제는 신청이 몰릴수록 처리 한계에 가까워져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기 전에, 지금 상담으로 내 사건의 “수임료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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