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셀프 고민 끝 0원으로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본문
전세 만기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나요?
그 말은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답답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로 짐을 빼면 대항력·우선변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거든요.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아래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만 남긴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상황을 정리하면 더 빠르게 길이 잡힙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만기(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새 집 계약이 잡혀 있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를 지키고 싶은데, “짐 빼면 끝”이라는 말이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사해도 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서, 계약서대로 돌려받을 길을 끊기지 않게 하는 절차”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결국 “임대차가 끝났고, 아직 못 받았다”가 핵심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명확할 것
계약만료, 해지통보, 갱신거절 등 종료 사유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일 것
일부만 받은 경우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임차인 지위가 확인될 것
임대차계약서, 전입 관련 서류 등으로 “내가 임차인”임을 입증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는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계약·거주·종료·미반환” 4가지만 묶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대차 목적물 등기사항(등기부)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계약만료라면 만기일 확인 가능한 계약서
해지/갱신거절이라면 통지 문자·카톡·이메일·내용증명 등 “보낸 흔적/받은 흔적”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음을 보여주는 자료(있으면 유리)
계좌내역, 대화 캡처, 약속만 반복한 문자 등
서류가 애매한 경우가 제일 많이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한 번에 깔끔하게”가 속도를 결정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6단계
임대차 종료 포인트 정리
만기/해지/갱신거절 중 무엇인지,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 증거 정리
“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정리만 잘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주소·당사자 정보·보증금·종료일·미반환 사유를 정확히 넣습니다.
법원 접수 및 실비 납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흐름으로 가면 상대방에게 회수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건별로 다름).
법원 심리 및 결정
보정(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간이 늘어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들어갔는지 “완료 확인”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능한 시점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들어가기 전”에 성급히 짐을 빼면, 내 권리가 흔들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 단계(전세금반환소송/집행)**로 넘어갈 때 “권리의 연결”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지연되는 흔한 이유
임대차 종료가 불명확함(갱신거절 통지가 애매, 해지 의사표시가 모호)
주소/호수 등 목적물 표시 오류
서류 누락(특히 등본/초본, 등기부, 종료 증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변수는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절차가 요구하는 형식을 못 채웠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초반 설계가 전부입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 회수 로드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① 임대차 종료 정리
②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필요 시)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④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⑤ 판결 후 강제집행/추심으로 회수
지연이자도 같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 이후는 요건에 따라 소송촉진 특례 적용 시 연 12% 흐름으로 정리됩니다(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은 케이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비용이 제일 걸릴 때 0원으로 가능한 구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임 구조가 되는 방식
의뢰인은 법원 실비 정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사건 흐름에 따라 회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누적 450건 이상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처럼 “명확한 근거 사건만” 다뤄온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전세금이 바로 나오나요?
A.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이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고, 전세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기반이 됩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없으면 기다림은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Q.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나요?
A. 무조건 “미리”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게다가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 선제적 조치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인데도 진행 가능한가요?
A. 전화로 사건을 정리해 전국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억울함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 붙이는 절차입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복잡한 채로 두지 않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현재 계약 상황(만기일, 이사 예정일, 집주인 답변)을 말로만 정리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다음 단계까지 동선이 잡힙니다.
0원제는 아무 사건에나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다만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접수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기 전에, 오늘 기준으로 “내 사건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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