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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헤매지 말고 0원으로 이사부터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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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02:0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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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임차인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부터 해야 하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잡아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손해를 줄이는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 이사해도 권리의 끈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

  • 보증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장치

  • “기다리라”는 말에 끌려가지 않게 기준을 세우는 장치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 5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순위로 보셔야 합니다.

  1. 계약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로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

  2.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3.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조금만 더”만 반복하는 경우

  4.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매가 지지부진한 경우

  5. 소송까지는 고민되지만, 권리부터 지키고 싶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을 시작했다”가 아니라, “내 권리를 끊기지 않게 걸어 둔다”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완료입니다

많이들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했다”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가 완료돼야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 안전한 흐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소 기재 완료 → 그 다음 이사

  • 위험해질 수 있는 흐름
    신청만 해두고 등기되기 전에 이사 또는 전출 정리

이 차이 하나로, 이후 절차에서 스트레스가 크게 갈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서류가 깔끔하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류 보정’과 ‘송달’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보통은 대략 1주에서 2주 안팎으로 보되, 아래 사유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주소가 오래돼서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 신청서에 주택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 동 호수, 지번, 건물표시 누락 등

  •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사철처럼 사건이 몰리는 시기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마음 먹은 날”이 아니라 “이사 일정에서 역산해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가 단순해 보이지만, 빠지는 순간 보정이 나와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준비물 방향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정일자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준비

  •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예 계약만료 도래, 해지통보 내용, 문자나 내용증명 등

  • 보증금 미반환 정황 자료
    예 반환요청 메시지, 계좌내역 등 상황에 맞게

핵심은 “종료됐다”와 “못 받았다”가 서류에서 딱 떨어지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크게 4단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1. 관할 정리
    보통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택 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보증금, 종료 경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3. 법원 심사와 결정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이 나오고, 보정 기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4. 등기소 기재 완료
    이 단계가 끝나야 “이사해도 권리를 이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신청 접수”가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를 목표로 잡아두시면, 일정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보통 법원 실비용 성격의 금액들입니다.
사건 구조, 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송달이 추가되면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비용도 결과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문이 열리는 상태”입니다.
등기까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 압박을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 회수 단계로 이동

  • 필요 시 부동산 경매 절차로 회수 구조 만들기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별도 해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마무리 단계”까지 챙겨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다림 대신 기준을 세우는 선택지입니다.

Q. 일부만 받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A. 미반환이 남아 있다면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종료 경위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어떻게 보나요
A.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통상 민법상 연 5퍼센트,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관련 기준에 따라 연 12퍼센트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전세금 문제는 “절차를 아는지”보다 “끝까지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 구조로, 아래 절차를 한 흐름으로 돕습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채권추심, 경매 등 회수 절차

전국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진행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검색은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는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한계에 닿아 잠시 중단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하시면 먼저 상담으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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