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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0원으로 말끔히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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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03:03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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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두고 이사까지 마친 뒤,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마지막 한 단계가 남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입니다.
등기부에 남아있는 “그 한 줄” 때문에 집주인도, 새 임차인도, 은행도 예민해집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분이 “이제 돈 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연락 폭탄을 맞습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언제, 어떤 서류로, 어디에, 어떤 흐름으로” 끝내는지 딱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왜 꼭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거나 분쟁이 정리되었다면, 등기부에 표시가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미루면 생기는 대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 계약이 막힌다”며 계속 연락

  • 집주인이 매매·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

  • 새 임차인이 등기부 보고 불안해함

  • 서로 감정이 더 상함(이미 힘든 과정이었는데, 마지막에 꼬이기 쉬움)

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마무리’가 아니라 ‘분쟁 재발 방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언제 하는 게 정답인가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거나, 해제에 대한 합의가 명확해졌을 때입니다.

특히 많이 흔들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계약서에 없는 ‘관행’ 때문에 임차인이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정리되어야 마음 편하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방식 두 가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통 아래 두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1. 전자 방식

  • 집에서 접수 가능

  • 진행 상황 확인·보정 대응이 빠름

  1. 방문 접수 방식

  • 서류를 직접 내고 안내받기 쉬움

  • 스캔·업로드가 번거로운 분께 편함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 반환 입증자료가 중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성은 아래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관련 신청서

    • 보통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취지로 작성

  • 보증금 전액 반환을 증명하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전액 반환”이 드러나야 함

  • 임대차 종료가 드러나는 자료(있는 경우 유리)

    • 계약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 내용 등

  • 신분확인 서류

    • 본인 진행이면 신분증 수준, 대리 진행이면 위임장 등 추가 가능

여기서 실수 1위는 “반환 입증자료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만 받았거나, ‘정산 중’인 표현이 남아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깔끔히 진행되지 않거나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큰 비용”이 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항목이 여러 개라서 처음엔 복잡해 보입니다.

보통은 아래 항목들이 묶여 나갑니다.

  •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수입인지(소액)

  • 등기 관련 수수료(부동산 수에 따라 변동)

  • 등록면허세(부동산 수에 따라 변동)

실무에서는 수만 원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부동산이 여러 개(다세대 분리 등)**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 사건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보나요


서류가 깔끔하면 며칠~1~2주 정도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이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입증이 불명확해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 관할 처리량이 많아 순번이 밀린 경우

  • 신청 주체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쪽에서 별도 절차로 정리하려는 경우(대체로 더 길어짐)

팁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서류 완성도”가 시간을 좌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6가지


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꼭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단순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별도 절차로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체로 더 길어지고 번거롭습니다).

2) 보증금을 다 받았는데 일부러 안 해주면 문제 되나요
분쟁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정리’의 영역입니다. 감정으로 미루면 연락·압박·다툼이 재점화되기 쉽습니다.

3) 해제 신청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실무에서는 “해제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가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목표는 등기부에서 표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에 집주인이 먼저 말소해달라고 하면요
관행대로 끌려가기보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명확히 정리된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전액 반환이 아니라 일부만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은 향후 회수 과정에서 변수가 되기 쉽습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안이 단순하면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 정산 문구가 애매하거나, 임대차 종료 시점/합의서 문장/추가 청구(이사비·원상복구 등)로 얽혀 있다면 실무 검토를 한 번 받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0원으로 끝까지 정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걸기”보다 **“해제까지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분쟁을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구조로 진행하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며, 이 역시 회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0원제 문의가 몰리면서, 일정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애매해 보이거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과정에서 분쟁이 다시 붙을 것 같다면 초반에 정리 방향부터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자체 점검 결과


 

  • 검색 의도 일치(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중심, 절차·서류·비용·기간·FAQ 포함)

  • 클릭 유도 요소(불안 포인트→해결 흐름 제시, 마지막 CTA)

  • 캠페인 메시지 반영(관행이 아닌 계약서대로, 법대로)

  • 금칙어·주의사항 준수(무료 대신 0원, 타 업체 비교 없음, 불필요한 가압류 권유 없음)

  • 중복문서 회피(기존 “뜻/신청” 글과 다른 ‘마무리·해제’ 관점, 체크리스트·FAQ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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