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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0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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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03:07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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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안 돌아오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고, 해답도 결국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가도 권리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히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입니다. 서류가 한 장만 비거나 ‘형식’이 틀려도 보정(추가 제출)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대로만 준비해도 불필요한 왕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먼저 딱 맞추면 빨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관계가 명확한지”를 서류로 판단합니다. 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류로 깔끔하게 소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점유·전입, 보증금 미반환이 서류로 딱 떨어지면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필수 5종 기본 세트

아래 5개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의 뼈대입니다. 대부분의 보정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목적물 표시(주소, 동·호 등), 미반환 보증금, 신청 취지·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목적물(주택/건물)의 현재 소유자, 주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서 주소”와 “등기 주소”가 미세하게 달라서 보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호, 지번/도로명 혼용 등).

  1.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증서)

  • 확정일자 도장/표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 갱신, 합의해지, 특약이 있다면 관련 페이지까지 빠짐없이.

  1. 점유 시작일 + 전입(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

  • 실무에서는 보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활용합니다.

  • “언제부터 살았는지(점유)”와 “언제 전입했는지(주민등록)”가 날짜로 확인되게 준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 (해당 시) 우선변제권 소명 서류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 자료 등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형태로 준비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3 상황별로 추가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여기부터는 “해당되는 분만” 추가로 챙기면 됩니다.

  • 등기 자체가 임대인 소유로 바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서류(예 건축물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일부(예 원룸 한 칸)처럼 ‘일부분’ 임차인 경우
    →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있으면 분쟁 포인트가 크게 줄어듭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데 실제 거주 중인 경우(예 사무실/공장 등으로 표시)
    →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현장 사진,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내역 등 사안별로 정리).


4 서류 발급을 빠르게 끝내는 실전 팁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있냐 없냐”보다 형식이 맞냐가 더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는 분이 훨씬 안전합니다.

  •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전체 스캔이 기본입니다(중간 페이지만 빠져도 보정 가능).

  • 등기부등본은 접수 시점 기준 최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문서에 찍힌 주소 표기는 도로명/지번을 통일해 적고, 등기와 계약서 표기를 맞춰 적는 게 좋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보정 포인트

보정이 나면 “그만큼 날짜가 밀립니다.” 아래 6개는 제출 전 마지막 점검 체크입니다.

  • 임대인 이름이 등기부 소유자와 동일한지(공동소유, 상속, 법인 여부 포함)

  • 임대인 주소가 최신인지(송달이 안 되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 임대차 종료 사유가 신청서에 분명한지(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등)

  • “미반환 보증금”이 정확히 계산돼 있는지(일부 반환 포함)

  • 점유·전입 날짜가 서류로 바로 읽히는지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딱 맞는지(동·호, 전유/대지권 표기 등)


6 셀프로 준비하다가 지치면 0원으로 끝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준비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실수하면 바로 시간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서류 보정으로 몇 주씩 밀리면 체감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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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하고 어떤 서류는 불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는 신청이 몰리면 접수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마음이 정해지셨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오늘 바로 하는 3분 정리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기준은 계약서대로, 법대로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기본 5종 + 상황별 추가”로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 서류가 애매하면 보정으로 시간이 늘 수 있으니,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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