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았다면 0원으로 권리 끊기지 않게 만드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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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수령”**과 **등기부에 “기입 완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딱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전세보증금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법원이 “이 집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올리라”는 결정을 내려준 문서입니다. 핵심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집에서 쌓아둔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결정문”보다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찍혔는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서 반드시 봐야 할 4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보통 다음 구성으로 읽으시면 빠릅니다.
사건번호
나중에 등기 확인, 추가 절차 진행 때 기준이 됩니다.당사자 표시(신청인/임대인)
내 이름, 임대인 이름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주문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결론이 끝납니다.이유
왜 명령이 나왔는지, 제출한 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봤는지의 요약입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읽는 목적은 어렵게 공부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단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잡는 데 있습니다.
결정문 받자마자 하는 1순위는 “등기 완료 확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았으니 내일 이사해도 되겠지?”
→ 아닙니다. 안전한 기준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 완료’된 뒤입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등기사항에 ‘임차권등기’ 문구가 실제로 올라왔는지
기입일자가 찍혔는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등기부 확인까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할 때, 권리 공백을 막는 실전 순서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이사와 전출·전입을 준비하셔도 권리 연결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실전 순서는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 완료 확인
집 비움(인도) 일정 정리
공과금·관리비 정산
열쇠/비밀번호 인도(기록 남기기)
새 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필요한 행정 처리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만 믿고 움직이지 말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이동하셔야 권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전세금 문제에서 가장 흔한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캠페인 메시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은 “사정 봐주기”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로 회수하는 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다음은 “회수 루트”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권리 유지 장치이지,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장치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요구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판결(또는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 회수 절차
참고로 지연이자 부분은 실무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뒤에는 요건에 따라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문제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0원”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자주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까지
의뢰인께서 보통 부담하시는 건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이고, 이 역시 승소 시 상대방에게 회수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진행할 수 있어, 거리가 멀어도 절차가 끊기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속도가 달라지는 자료 6가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면, 사건 정리가 빨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액수와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만료, 갱신거절, 해지 통지 정리)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흔적(문자, 카톡, 통화 메모, 내용증명 등)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정본 포함)
등기부 확인 자료(임차권등기 기입 여부)
“내가 뭘 준비해야 하지?”에서 시간을 쓰면 마음이 더 지칩니다.
딱 위 6가지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몰리기 전에, 지금 정리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기록이 흐려지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0원제는 문의가 몰릴수록 처리 한계에 가까워져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오늘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내 사건의 회수 루트 결정
필요한 자료 정리 후 상담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사건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손해를 줄일지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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