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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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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23:4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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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 가장 힘든 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요즘 경기가…” 같은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이 기준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실제로 끝내는 순서를, 복잡한 말 빼고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돌려받기 초단기 로드맵 3단계

전세금 돌려받기는 보통 “말로 요구 → 문서로 남기기 → 법적 절차로 회수” 흐름으로 갑니다.

1단계 정리

  • 계약 만료일(또는 해지일) 확인

  • 보증금 액수, 특약, 계좌, 당사자 정보 정리

  • 대화는 감정 대신 “기록” 중심으로 전환

2단계 흔들리지 않는 증거 만들기

  • “언제까지 반환”을 문서로 남기기(내용증명 등)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3단계 회수 장치 가동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전세금 돌려받기는 ‘참는 게임’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게임’입니다.


2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5가지

아래 5개만 정확히 잡혀도, 전세금 돌려받기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1. 계약 종료일(만료인지, 중도해지인지)

  2. 집 상태 인도 준비(열쇠·점유 이전 가능한지)

  3.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내 권리의 뼈대)

  4. 집주인 태도(지연·회피·연락두절)

  5. 집의 등기상태(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특히 등기 상태는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성”과 “회수 속도”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3 집주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3개, 이렇게 끊어 말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흔한 멘트들입니다. 대답은 짧고 단단하게 가세요.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환일을 확정해 주세요.”

  • “지금 돈이 없어요”
    → “사정은 이해하지만, 반환은 의무입니다. 문서로 반환기한을 남기겠습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요”
    → “기다림 대신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핵심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한과 근거를 문서로 고정”하는 겁니다.


4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1 내용증명은 왜 먼저냐

내용증명은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말을 증거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 언제 계약이 끝났고

  • 내가 언제까지 보증금을 요구했고

  • 이행이 없으면 어떤 절차로 간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내면, 이후 소송·집행 단계에서 지연 책임과 태도가 또렷해집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사건에 맞는 문구·구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2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가장 불안하죠.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나갔어도 권리를 잃지 않게 하는 장치”로 쓰입니다.

  • 이사(전출)를 해야 하는 상황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는 상황

  • 다음 단계(소송/집행)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이 단계가 깔끔하게 들어가면, 이후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6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3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 바로 가야 할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다림”보다 “절차”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 기한을 확정해주지 않는다

  •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다(미루기, 잠수, 말 바꾸기)

  • 등기상 권리관계가 불안하다(근저당이 많다 등)

  • 보증금 규모가 크고, 시간을 끌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결국 “판결문”이 아니라, 회수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송 설계도 ‘승소’만 보지 않고 ‘회수 동선’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7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지연이자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송 전·소송 중: 상황에 따라 **민법상 연 5%**가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 이후 지급 지연: 보통 **판결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시간이 곧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내 사건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8 가압류는 “미리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전세금 돌려받기 글에서 흔히 “미리 가압류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조건이 맞으면 ‘미리’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회수에 불안이 크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어

  • 그쪽에 권리를 확보할 실익이 있는 경우

이건 케이스별 판단이 중요해서, 무턱대고 진행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9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회수 버튼” 5개

전세금 돌려받기는 소송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수 단계에서 길이 갈립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

  2. 부동산 강제경매

  3. 동산 압류

  4. 강제집행 절차 설계(상대 재산 형태에 맞춤)

  5. 진행 중 추가 자료 확보(재산, 주소, 직장 등 실마리)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연결돼 있어야, 전세금 돌려받기가 ‘진짜로’ 끝납니다.


10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비용이 걱정이라면 0원제 구조를 확인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되면 시작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

  • 변호사 착수금: 0원

  • 진행 범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흐름으로 연결

전세금 돌려받기를 “머뭇거리게 하는 비용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구조입니다.


11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서 아래를 정리해 보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속도가 달라집니다.

  • 계약서 사진(특약 포함)

  • 만료일/해지 통보 여부

  • 보증금 액수

  • 집주인 연락 내역(문자/카톡)

  • 등기부등본 확인(가능하면 최신)

  • 내가 언제 이사해야 하는지(희망 날짜)

이 6개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12 마지막으로 드리는 한 문장

전세금 돌려받기는 “좋게 좋게”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느라 지치셨다면, 이제는 절차로 해결 방향을 잡으셔도 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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