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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셀프가 아니라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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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23:4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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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그건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가 꼬여서 시간이 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절차는 증거를 남기며 단계적으로 밟아야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 망설였다면, 변호사비용 0원 구조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만 남기고 복잡한 설명은 덜어낸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정리입니다.


1단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체크

  1. 계약 만료일과 특약부터 다시 확인합니다(연장 합의,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여부).

  2.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문자, 카톡, 통화녹음 메모).

  3. 내 권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 전입신고 유지 중인지

  • 확정일자 있는지

  • 현재 집을 점유 중인지(짐을 빼고 비워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음)

이 3가지가 정리되면, 그다음 순서는 거의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2단계 반환 요구를 ‘정식 통지’로 바꾸기 내용증명

말로만 “돌려주세요”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를 문서로 못 박아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를 앞으로 밀어주는 장치입니다.

내용증명에 보통 들어가는 핵심

  • 계약 정보(주소, 기간, 보증금)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 반환 기한 제시

  • 미반환 시 다음 조치(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예고

※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적는 것입니다.

3단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잠금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일정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나 이사 가도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장치입니다.

안전한 흐름(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문 수령

  • 등기부에 임차권 등재 반영 확인

  • 그 다음 전출 → 전입신고

이 순서를 지키면 “이사했더니 권리가 사라졌다” 같은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법원이 인정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지급명령(상대가 이의 없으면 빠르게 확정)

  • 전세금반환소송(다투는 쟁점이 있으면 정면으로)

어떤 게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의 목적은 “판결문/결정문 등 집행 가능한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5단계 승소로 끝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강제집행과 추심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바로 주지 않으면, 그다음은 “현금화” 단계입니다. 보통 아래 흐름으로 갑니다.

  • 임대인 예금·급여·임대수익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

  •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 필요한 경우 기타 강제집행 절차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 재산을 어디서 어떻게 잡느냐”가 회수 속도를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6단계 지연이자 계산은 구간을 나눠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칙적으로(약정이 없다면)

  • 민법 기준 연 5%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 기준 연 12%
    처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을 나눠 잡아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사건마다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준일 정리가 핵심입니다.)


7단계 가압류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검토

“미리 가압류부터 하세요”는 모든 사건의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처럼 조건이 딱 맞으면 ‘미리’ 검토할 가치가 생깁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회수 위험이 커 보이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어 잡을 대상이 분명한 경우

이때는 초반 전략으로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 장 요약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기록 남기기

  •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지

  •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 등재 확인 후 전출·전입

  •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로 실제 회수

  • 지연이자 구간 나눠 손해 최소화

이 순서대로만 가도 “기다리다 지치는 싸움”이 “받아내는 절차”로 바뀝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면 더 막막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 구조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승소 시 상대방에게 회수 가능한 구조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로 진행 가능하며,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현재 단계만 말씀해주셔도 “지금 당신에게 맞는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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