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셀프로 끝내도 0원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기다리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요구”로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고 말해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라면 결국 기준은 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장이, 그 기준을 ‘문서’로 세워줍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이 먼저인 이유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요구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를 남겨 이후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반환 요구의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말로만 요구하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로 흐려집니다.반환 기한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명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 꼭 넣어야 할 7가지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멋진 문장보다 “빠짐없는 정보”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차계약 정보 (주소, 계약일, 만료일, 보증금)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 (딱 잘라서)
반환 기한 (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14일 내”)
반환받을 계좌 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택 인도 의사 (퇴거/열쇠 인도 방법을 적어 분쟁을 줄임)
미이행 시 후속 절차 예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진행 예정” 수준으로 단정하게)
※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가 보이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보내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체크리스트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문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기록(가능하면 정리)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인/권리관계 확인용)
퇴거 예정일과 열쇠 인도 방식 메모(입증용)
우체국에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보내는 실무 포인트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냈다”와 “받았다”는 증거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 조합을 많이 씁니다.
내용증명 + 등기: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기록
배달증명: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배달)했는지 기록
실무 팁은 간단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준비해 발송인 보관용을 남기세요.
발송 후에는 접수증, 발송내역, 배달증명 결과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상대가 수령을 피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문장 예시
아래는 ‘그대로 복사’보다, 본인 상황에 맞게 빈칸만 채워 쓰기 좋은 형태입니다.
제목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반환기한 통지본문 핵심 문장 예시
임차인 ○○○은 임대인 ○○○과 사이에, ○○시 ○○구 ○○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은 ○○원이며 계약만료일은 ○○○○년 ○월 ○일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만료/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은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예금주/계좌번호)임대인이 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열쇠 반환을 위해 (퇴거 예정일/열쇠 인도 방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 관리실/대리인/일정 제안)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감정”을 빼고 “사실+요구+기한”만 남길수록 강해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 흐름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시작이고, 다음은 상황별로 갈립니다.
바로 지급하는 경우: 입금 확인 후 정리(열쇠 인도, 확인서 등)
미루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 권리 보호를 이어가거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연이자는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원칙적으로 판결 전 구간은 연 5%(민법 기준)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소송촉진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미리 가압류부터 하세요”처럼 단정적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미리 보전조치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건 자료를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단계부터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퇴거와 열쇠 인도를 어떻게 정리해야 분쟁이 줄어드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어떤 순서로 이어야 하는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 부담은 통상 법원 실비용 중심이며,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부터 어떤 문서와 순서가 필요한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원하시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줄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기다리라는 말”을 끝내고, “계약서대로 법대로”를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오늘 한 장을 정리해 두시면, 다음 단계는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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