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해도 권리 지키는 방법 0원으로 끝까지 가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해도 권리 지키는 방법 0원으로 끝까지 가는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5-12-23 23:56 10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금은 못 받았고,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불안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지키는 장치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핵심 결론은 이 3가지입니다

  1. 계약이 끝났다는 점(또는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완료됐다는 점)

  2. 집을 비우며 인도했다는 점(열쇠 반환 등)

  3. 이사 후에도 권리가 이어지도록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

이 3가지만 정리되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로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가 위험하다고들 할까요

전세금은 보통 집을 인도(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것) 하는 것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상태가 끊기면서 권리(대항력·우선변제 등)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하려면, 이사와 동시에 권리 유지 장치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사 전 준비 1 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문서로 남기세요

전세금 문제는 ‘말’로 주고받으면 뒤늦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 계약만료라면 만료일 확인

  • 갱신거절 또는 해지 사유가 있다면 통보 시점과 방식 정리

  •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는지 요구 사실 남기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기다릴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이사 전 준비 2 집 인도 과정이 깔끔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인도(집 넘김) 증거가 약한 것입니다.

추천되는 정리 방법은 아래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이사 당일 집 내부 상태 사진/영상(날짜가 남게)

  • 계량기 검침 사진(전기·가스·수도)

  • 관리비 정산 내역 확보

  • 열쇠 반환은 가능하면 대면 + 확인 문자 또는 수령 확인이 남는 방식

“나갔다/안 나갔다”로 싸우는 순간부터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끊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사 전 준비 3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와 함께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 이사를 가도 전세금 회수를 위한 권리 흐름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장치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발판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임차권등기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진행 순서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만 밟아도, 뒤에서 꼬일 일이 확 줄어듭니다.

  1. 계약 종료(만료/해지) 기준일 정리

  2. 전세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기(필요 시 내용증명)

  3. 이사 날짜 확정 + 인도 증거 준비(사진/영상/정산/열쇠)

  4.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이사와 연동)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6.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추심 절차로 회수

전세금은 “기다리면 언젠가”가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일 때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늦게 돌아오면 지연이자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혼동하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구간에서는 연 12%

상황에 따라 적용 구간과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구조에 맞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미리”가 아닙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두라고 무작정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이라면 “미리”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회수 경로를 넓히는 관점에서 사안을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원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상황은 마음이 급해질수록 “비용”이 더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경매, 압류·추심, 강제집행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진행합니다. 의뢰인 부담은 통상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이며, 이 또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회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구체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A. 이사 자체가 자동으로 불리함을 확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권리 유지 장치(임차권등기명령 등)와 인도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 “이사와 동시에 권리 관리”가 핵심입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면, 기다림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반환은 만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Q. 지방인데도 진행되나요
A.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사 일정”과 “권리 유지”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감정적으로는 막막하지만, 절차로 풀면 길이 보입니다.
특히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오늘 기준으로 문서 정리와 절차 설계가 빠를수록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0원제는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하실수록 먼저 상담으로 사건 구조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