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해도 권리 지키는 방법 0원으로 끝까지 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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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금은 못 받았고,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불안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지키는 장치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핵심 결론은 이 3가지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또는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완료됐다는 점)
집을 비우며 인도했다는 점(열쇠 반환 등)
이사 후에도 권리가 이어지도록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
이 3가지만 정리되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로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가 위험하다고들 할까요
전세금은 보통 집을 인도(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것) 하는 것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상태가 끊기면서 권리(대항력·우선변제 등)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하려면, 이사와 동시에 권리 유지 장치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사 전 준비 1 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문서로 남기세요
전세금 문제는 ‘말’로 주고받으면 뒤늦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계약만료라면 만료일 확인
갱신거절 또는 해지 사유가 있다면 통보 시점과 방식 정리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는지 요구 사실 남기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기다릴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이사 전 준비 2 집 인도 과정이 깔끔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인도(집 넘김) 증거가 약한 것입니다.
추천되는 정리 방법은 아래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사 당일 집 내부 상태 사진/영상(날짜가 남게)
계량기 검침 사진(전기·가스·수도)
관리비 정산 내역 확보
열쇠 반환은 가능하면 대면 + 확인 문자 또는 수령 확인이 남는 방식
“나갔다/안 나갔다”로 싸우는 순간부터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끊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사 전 준비 3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와 함께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사를 가도 전세금 회수를 위한 권리 흐름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장치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발판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임차권등기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진행 순서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만 밟아도, 뒤에서 꼬일 일이 확 줄어듭니다.
계약 종료(만료/해지) 기준일 정리
전세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기(필요 시 내용증명)
이사 날짜 확정 + 인도 증거 준비(사진/영상/정산/열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이사와 연동)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추심 절차로 회수
전세금은 “기다리면 언젠가”가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일 때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늦게 돌아오면 지연이자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혼동하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구간에서는 연 12%
상황에 따라 적용 구간과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구조에 맞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미리”가 아닙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두라고 무작정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이라면 “미리”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회수 경로를 넓히는 관점에서 사안을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원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상황은 마음이 급해질수록 “비용”이 더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압류·추심, 강제집행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진행합니다. 의뢰인 부담은 통상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이며, 이 또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회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구체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A. 이사 자체가 자동으로 불리함을 확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권리 유지 장치(임차권등기명령 등)와 인도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 “이사와 동시에 권리 관리”가 핵심입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면, 기다림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반환은 만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Q. 지방인데도 진행되나요
A.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사 일정”과 “권리 유지”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감정적으로는 막막하지만, 절차로 풀면 길이 보입니다.
특히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오늘 기준으로 문서 정리와 절차 설계가 빠를수록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0원제는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하실수록 먼저 상담으로 사건 구조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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