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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0원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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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4 00:01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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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감정 섞인 하소연”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흐름을 열어두는 증거 메시지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말을 꺼낼수록,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더 짧고 더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복붙해서 바로 보내는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예시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보내기 전 3분 점검표


문자 한 통이 ‘증거’가 되려면, 아래 5가지를 한 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 집 주소(가능하면 동·호수까지)

  • 계약 기간(시작일~만료일)

  • 보증금 금액

  • 퇴거(이사) 예정일

  • 반환 기한 + 입금 계좌 + 회신 요청

이 5가지가 들어가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상황 1 계약만료 앞두고 보내는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아직 만료 전이라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갱신 거절(또는 계약 종료) 의사 + 반환 요청이 핵심입니다.

문자 예시 1 만료 전 기본형
안녕하세요. (주소)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만료일), 보증금 (금액)) 임차인 (이름)입니다.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며 (퇴거예정일)에 퇴거하겠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요청기한 YYYY.MM.DD)까지 (은행/계좌/예금주)로 반환 부탁드립니다.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자 예시 2 일정조율형(깔끔하게 협의 여지 남기기)
(주소) 임차인 (이름)입니다. 계약 만료일 (만료일) 종료 예정이고, (퇴거예정일) 인도 및 정산 가능합니다. 보증금 (금액)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는 (은행/계좌/예금주)입니다.

포인트는 “부탁”이 아니라 기한을 적고 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언제까지”가 있어야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상황 2 만료일 지났는데도 안 주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만료일이 지났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독촉이 아니라 ‘최후통지’ 톤이 좋습니다. 길게 쓰지 마세요.

문자 예시 3 만료 후 최후통지형
(주소) 임차인 (이름)입니다. 계약은 (만료일) 종료되었고 현재 보증금 (금액)이 미반환 상태입니다. (지정기한 YYYY.MM.DD)까지 (은행/계좌/예금주)로 반환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이행·회신이 없으면 서면 통지 후 정식 절차(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청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감정이 올라갈수록 길어지는데, 길수록 핵심이 흐려집니다. 짧고 단호하게가 정답입니다.


상황 3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할 때 문자


이 말이 가장 흔한데,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여기서 원칙 한 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자 예시 4 관행 차단형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기한 YYYY.MM.DD)까지 보증금 (금액)을 (은행/계좌/예금주)로 반환 부탁드립니다. 일정 확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상황 4 “돈이 없어요” “대출이 안 나와요” 같은 답이 올 때 문자


사정을 길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협상문이 됩니다. 기한 + 절차 예고만 남기세요.

문자 예시 5 사정 수용하되 기준은 고정형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기한을 (YYYY.MM.DD)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한 내 반환·회신이 없으면 기록을 갖추어 다음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입금계좌는 (은행/계좌/예금주)입니다.


상황 5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하는 경우 문자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를 보내면서, 이사 일정까지 같이 잡아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문자 예시 6 이사 일정 포함형
(주소) 임차인 (이름)입니다. 보증금 (금액) 미반환 상태라 (퇴거예정일) 퇴거 전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도 절차 진행을 위해 서면 통지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청기한 YYYY.MM.DD)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좌 (은행/계좌/예금주), 회신 부탁드립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조건이 달라서, 문자 보내신 뒤에는 일정에 맞춰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다음 단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는 “시작”입니다. 상대가 미루기 시작하면, 보통 아래 순서로 정리됩니다.

  1.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로 종료 의사·반환 요청 기록 남기기

  2. 회신 없거나 미이행이면 **서면 통지(내용증명)**으로 정리

  3.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4. 그래도 미반환이면 전세금반환소송 등 청구 절차

  5. 승소 후에도 안 주면 강제집행/채권추심으로 회수

참고로 지연이자는 보통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관련 기준으로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 “언제부터”를 잡아두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미리 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단계에서 “무조건 가압류부터”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미리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서 상담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반환 절차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까지는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상대가 버티기 시작하면 “문자”가 “서면”으로, “서면”이 “절차”로 넘어가야 현실이 바뀝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고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가며

  • 전국 사건을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 중심이며,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관행대로 기다리면 손해가 커지고, 계약서대로 움직이면 길이 열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를 어떤 문장으로 확정하고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연결할지 빠르게 잡아드리겠습니다.
※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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