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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셀프로 끌지 말고 0원으로 당겨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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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4 00:17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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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가 아니라, 사실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더 길어질까 봐”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하고, 계약서와 법 기준으로 기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법이 느려서’보다 상대(임대인)가 시간을 끄는 구조 때문에 길어집니다.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전세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또는 해지일)**이 기준입니다. 관행이 기준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간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한눈에 보는 평균 흐름

아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표”입니다. (사건·법원·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일(또는 적법한 해지 통지 완료)

  • 이 시점부터 “돌려줘야 하는 날”이 명확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보통 발송 후 1~7일 내 도달(주소·수취 상황에 따라 변동)

  • 목적: “언제, 얼마,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기간을 정리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필요할 때 핵심)

  • 통상 2~6주 정도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법원별·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

  • 효과: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 관련 ‘끊김’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통상 4~8개월 정도를 많이 예상합니다.

  • 길어지는 포인트: 상대방이 송달을 피하거나, 다투는 쟁점을 늘리거나, 기일이 밀리는 경우.

  1.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

  • 통상 1~6개월+ (재산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큼)

  • 임대인 재산이 명확하고 집행이 곧바로 되면 빨라지고,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을 줄이는 3가지 체크포인트

1) ‘만료일 이후’ 행동을 미루지 않기
만료일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로 몇 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정리하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을 단축하려면, 이사 때문에 권리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회수 루트’가 달라짐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받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동산/계좌/채권 등 회수 루트를 함께 점검해야 기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가압류를 “무조건 미리”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사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중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때 꼭 알아두실 것이 지연이자 기준입니다.

  • 원칙적으로 민법 기준은 연 5%

  • 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송촉진 관련 기준으로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서대로·법대로 반환 시점을 확정해 가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이 걱정될수록 “0원으로 시작”이 유리한 이유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용 때문에” 결정을 늦춥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 처리 사건수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

  • 전국 사건 전화로 진행 가능

  • 상담은 부담 없이 시작(무료상담전화 02-591-5662)

0원제는 무제한으로 받기 어려워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다릴까”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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