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0원으로 첫 단추 제대로 끼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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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가장 빠른 첫 단계입니다. 전화·문자만으로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결국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이 뒤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에서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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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무엇을 바꾸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대신, 아래 3가지를 바꿉니다.
반환 요구 사실이 증명됩니다
말로 한 요구는 흔히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로 끝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그걸 막습니다.지연손해금(이자) 주장에 유리한 시작점을 잡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부터 늦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법상 연 5% 구간, 판결 뒤에는 소송촉진 관련 연 12% 구간이 문제되는데, 그 출발점은 결국 “돌려달라고 요구한 시점”과 맞물려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점을 깔끔하게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다음 단계로 넘어갈 명분과 속도가 생깁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손해가 커집니다. 내용증명은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절차”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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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안 나왔다
만료가 다가오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만 반복된다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말했는데, 기록이 없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확실하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임대인 사정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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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멋있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빠짐없이” 쓰는 문서입니다. 아래 7가지만 챙기면 실전에서 흔히 문제가 줄어듭니다.
임대차계약 정보
임차주택 주소(동·호수까지)
계약일, 보증금, 계약기간(만료일)
종료 사유의 한 줄 결론
만료로 종료인지
중도해지(해지통보)인지
갱신거절인지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
“보증금 전액 ○○원을 ○월 ○일까지 반환하라”처럼 숫자·날짜로
인도(집 비움) 관련 문장
“퇴거 및 인도 의사가 있으며, 반환과 동시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등 현실에 맞게 정리
송금 계좌
은행/예금주/계좌번호
미이행 시 조치 예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이름/주소/연락처 (임대인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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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문구 예시 바로 복사해도 되는 형태
아래는 “만료 후 미반환” 상황에서 많이 쓰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날짜와 금액만 정확히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귀하(임대인)와 본인(임차인)은 아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주소)
계약일: (YYYY.MM.DD)
보증금: (금액)원
계약기간: (YYYY.MM.DD ~ YYYY.MM.DD)
위 임대차계약은 (만료/해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귀하는 보증금 (금액)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 (금액)원을 (YYYY.MM.DD)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반환 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만약 위 기한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및 판결 후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YYYY.MM.DD)
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수신인: (임대인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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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도달”이 중요합니다. 보낼 때는 보통 아래 조합으로 갑니다.
내용증명 + 등기우편
가능하면 배달증명까지 추가(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흐릿하지 않게)
접수는
우체국 창구 방문 접수(통상 3부 준비)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으로 온라인 접수
둘 중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안 받으면 끝인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받지 않거나 반송되는 상황 자체가 ‘회피’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주소가 틀리면 의미가 줄어드니, 임대인 주소는 계약서·등기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최대한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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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고 나서 멈추면 손해입니다 다음 플로우로 바로 연결하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한을 줬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보통은 아래처럼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계획이 있으면 특히 중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 사안에 맞는 절차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로 회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사와 권리보전의 순서가 어긋나면, 지킬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이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는 초반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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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무조건 미리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예외만 기억하세요
가압류는 “그냥 불안하니까 일단”으로 접근하면 비용과 동선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안감”이 아니라 “재산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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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부터 0원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면 시작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갑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 중심이며, 승소 시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무료 승소자료 요청 가능
요즘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가 몇 달, 몇 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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