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0원으로 챙기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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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은 딱 하나로 모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라도 제대로 받아야 손해가 덜하다는 것.
그런데 이자에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놓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를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언제부터, 몇 %,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이자는 단순히 “만기 다음 날부터 자동”이 아닙니다. 보통은 아래 3가지를 갖춰야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가 깔끔하게 붙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만기 또는 해지/해제 등)
반환 요구를 했다는 기록(문자도 가능하지만, 더 또렷한 방식이 있습니다)
집을 비웠거나, 비웠다고 볼 수 있는 상태(핵심 포인트)
여기서 마지막이 자주 꼬입니다. “돈부터 받기 전엔 못 나가요”가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해두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가 살아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언제부터 붙는지 3단계로 보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이자 시작일이 언제예요?”
계약이 끝난 날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를 한 날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된 다음 날
이 3단계 중, 내 상황에서 ‘지금 확실히 잡혀 있는 날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3번은 접수일이 아니라 송달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을 잘 챙기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5%와 12%가 나뉘는 이유
이자율은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기 전 구간: 통상 연 5% 기준(약정이자 없을 때)
소송 서류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통상 연 12%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즉,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그냥 12%로 쭉”이 아니라, 구간이 갈라지며 기록이 곧 돈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언제 냈는지’보다 ‘상대방에게 언제 송달됐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계산법 30초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단순합니다.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이라면,
연 5%로 60일 지연 시: 하루 약 27,397원 → 60일이면 약 1,643,836원
연 12%로 120일 지연 시: 하루 약 65,753원 → 120일이면 약 7,890,411원
“이 정도면 그냥 참고 기다리지…”가, 숫자로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에서 자주 터지는 함정 5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자가 줄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를 ‘말’로만 하고 기록이 없는 경우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 제공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송달일을 접수일로 착각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이자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일부만 돌려받고 정산 기준을 안 남긴 경우
특히 2번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퇴거)와 권리 유지”를 같이 설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흐름을 잡으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가 ‘말뿐’이 아니라 ‘청구 가능한 돈’이 됩니다.
0원으로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흐름이 정리됩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송달·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져야 회수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고(착수금 0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놓치지 않게 설계합니다.
진행 흐름은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반환 요구 정리(문구·기록·기한 설정)
내용증명 발송(무료 진행 범위)
임차권등기명령(무료 진행 범위)
전세금 반환 소송(무료 진행 범위)
판결 이후 강제집행·추심(무료 진행 범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실 수 있는데, 이 역시 사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회수되는 구조가 잡히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미리”가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가끔 “가압류를 미리 해두세요”라는 말을 쉽게 듣는데, 이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동시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선제 조치”를 검토할 실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안 맞는데 급하게 진행하면 비용과 동선만 꼬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이것만 챙기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손실을 막습니다
무료상담 전에 아래 7가지만 준비해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산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만기일/해지 통지 관련 대화 기록
집주인 “새 세입자” 등 지급 미루는 메시지
반환 요구를 했던 날짜가 찍힌 기록
퇴거 예정일 또는 퇴거 완료 증빙(열쇠 인도 등)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
임대인 인적사항(등본/계약서 기재 정보)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기준대로’입니다
전세 문제는 관행으로 버티는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덤”이 아니라 “내 손해를 메우는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 사건을 다루며,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절차를 끊김 없이 이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0원제는 문의가 몰리면 접수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방향부터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후 승소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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