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으로 이사 전 권리부터 고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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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된 관행처럼 들려도,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이사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정리된 한 수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딱 필요한 순간 3가지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상황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끊길까 불안한 상황
보증보험 청구·소송·집행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 권리 상태’를 먼저 잠그고 싶은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은 ‘지금 당장 돈을 받는 절차’라기보다, 돈을 받기 위한 싸움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3가지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요건이 단순하지만, 한 번 틀리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래 3개만 먼저 체크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 등)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
관할이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맞는지
여기서 포인트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같은 사정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3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한 지연 원인입니다. 아래를 한 번에 모아두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포함, 전·월세 조건 보이는 면)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등본(사안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만료일 확인 자료, 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 합의해지 정황 등
보증금 미반환 정황 자료
반환요청 문자/통화기록 메모, 일부만 받은 경우 입금내역 등
(가능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확인 자료
서류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가 중요합니다. 주소(동·호수), 임대인 표시, 임차 범위가 또렷해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7단계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종료 요건 정리(만료인지, 해지통보인지 핵심만 정리)
관할 법원 확인(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신청서 작성(당사자·목적물·신청취지·이유를 사실 중심으로)
서류 첨부(종료·미반환이 한눈에 보이도록)
접수(방문 또는 전자 방식)
법원 보정 여부 대응(요청 오면 빠르게 보완)
결정 후 등기 완료 확인(등기부로 ‘기재 완료’까지 확인)
중요한 건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 날짜는 ‘등기 완료 확인’ 이후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5 비용과 기간이 불안할 때 0원으로 정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법원 실비(인지·송달 등)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는 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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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강제집행/추심 단계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법원 실비는 사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승소 시 회수 가능 범위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미루다 더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정리해드리는 방식입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5가지
이사부터 해버리는 실수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권리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하니까…”일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종료 증거가 약한 상태
‘말로 끝났다’가 아니라, 만료·해지통보 등 종료가 객관화되어야 합니다.주소·동호수·임대인 표시 오류
작은 오타가 보정으로 이어지며, 그만큼 시간이 늡니다.확정일자·전입 요소를 대충 기억만 하는 상태
권리는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작동합니다.결정만 받고 끝낸 줄 아는 착각
반드시 등기부 기재 완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등기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다음 그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끝’이 아니라 회수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이후는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1단계: 반환 촉구 정리(내용증명 등)
2단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 확보
3단계: 강제집행·추심으로 회수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무조건 가압류부터”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게다가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미리 권리보전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과장해서 말할수록 분쟁만 커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연 5%, 소송 단계에서는 요건에 따라 소송촉진 관련 이율 연 12% 범위가 실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숫자부터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맞춰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절차라기보다, 이사 후에도 내 권리를 유지·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회수는 소송·집행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신청 못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진행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종료·미반환·서류 정확성입니다.
Q. 지방인데도 진행 가능할까요?
A.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 동선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0원으로 정리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고민하다 시간을 놓치면 더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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