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이사 전 권리부터 잠그는 방법
본문
전세 만기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만 말하나요?
그 말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전세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싸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잃지 않도록 잠가두는 장치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뾰족하게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딱 필요한 순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고
이사는 나가야 하는 상황(새 집 계약, 가족 일정, 직장 발령 등)
이때 무작정 이사부터 나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가면 내 권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임차권등기명령이 메워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나는 보증금 못 받았다, 하지만 내 권리는 유지된다”를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사로 점유가 끊길 수 있는 불안을
등기라는 ‘공식 기록’으로 바꿔서
대항력·우선변제의 흐름을 안전하게 이어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을 할까 말까” 이전에,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아래 7가지만 체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나요? (또는 해지 통보로 종료됐나요?)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못 받았나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했나요?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있으면 유리, 없어도 상황에 따라 진행)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나요? (문자·통화·내용증명 등)
이사 날짜가 임박했나요?
공동명의 임대인/임차인, 또는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가요?
7번은 비용과 송달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두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이렇게 하시면 깔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말’보다 서류가 결론을 만듭니다. 보통은 아래 묶음으로 준비하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소변동이 보이는 초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만료라면 계약기간, 해지라면 통보 정리)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문자, 계좌내역, 내용증명 등)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계약은 끝났다 + 돈은 아직 못 받았다” 이 두 줄이 서류로 보이면, 절차는 앞으로 굴러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5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흐름은 5단계로 단정합니다.
관할 확인(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신청서 접수(서류 제출)
법원 실비 납부(인지·송달 등)
법원 결정(보정이 나오면 신속 보완)
등기 반영(등기부에 임차권등기 표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는 타이밍은 5번입니다.
등기부에 찍히는 순간, “이사해도 되는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변호사비’가 아니라 ‘법원 실비’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은 결국 비용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구조가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이 문제라서 멈칫했다면
0원제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해 전세금 회수 과정 전반을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께서 부담하는 건 보통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이고, 사건 성격에 따라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종착점이 아니라 연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의 끈을 놓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채권추심, 경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민법상 연 5%**와 소송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연 12% 구간이 핵심 축으로 다뤄집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사건별로 정리해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젠가 하면 되겠지”로 미루면, 이사 일정과 충돌하면서 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 계약일이 잡혀 있고
이삿짐 예약이 끝났고
회사 일정까지 걸려 있으면
그때부터는 판단이 아니라 응급 처치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마음이 급해지기 전에
서류→접수→등기 순으로 차분하게 밟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6가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대부분 “내용”이 아니라 “순서”에서 나옵니다.
계약 종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접수
주소변동이 있는데 초본 없이 진행
임대인 인적사항이 불완전(공동명의 누락 등)
목적물 표시(동·호·지번) 오기재
보증금 미반환 소명이 빈약
보정 요청을 늦게 처리
이 6가지를 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가압류를 “무조건 미리” 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무조건 “미리 해두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미리’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류와 재산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 과정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채권추심·경매까지
의뢰인께서 “비용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국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진행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
계약서와 등본, 등기부를 한 폴더로 모으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반환 가능한지” 문장으로 남기기(문자도 좋습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순위로 올리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마음의 불안”을 “법의 기록”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이제는 그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원하시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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