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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0원으로 말소까지 끝내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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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4 09:06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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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셨다면,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고,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집주인이 먼저 지워도 되나요?”, “서류가 뭐죠?”에서 막혀 시간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실제로 빨리 끝나는 흐름’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결국 말소 정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권리를 유지하려고 해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보통 해제 또는 취소 결정 → 등기소 말소 반영으로 이어집니다.
표현이 ‘해제’로 불리든 ‘말소’로 불리든, 결과는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표시가 사라지게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제 신청 전에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1.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지
    전액 수령, 또는 공탁 등 “반환이 완료됐다”는 상태가 핵심입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해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2. 반환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이체내역, 영수증, 정산합의 내용(문자·카톡 포함), 공탁서 등 “받았다”를 보여줄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3. 내 사건번호와 관할을 알고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접수가 빨라집니다.


가장 빠른 길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하는 흐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셨다면, 보통은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진행이 가장 깔끔합니다.

실전 순서

  • 1단계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사본), 반환 증빙, 신분확인 자료, 등기부(필요 시), 납부자료(해당 시)

  • 2단계 접수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접수

  • 3단계 처리
    법원에서 해제(또는 취소) 관련 결정이 나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진행되고, 이후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 4단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표시가 삭제됐는지 확인합니다.

비용은 보통 ‘법원 실비’ 범위(세금·수수료·송달료 등)로 정리되며, 승소 흐름에서는 상대방에게 회수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지우고 싶다고 할 때 임차인이 협조 안 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지우면 안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협조가 있으면 훨씬 빠르고, 협조가 없으면 집주인이 반환 입증을 붙여 별도 취소 절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확인 절차가 더 붙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대로 정산이 됐으면, 정산이 됐다는 자료가 절차를 끝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같은 말은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해제가 늦어지는 대표 원인 5가지

  •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해제부터” 하려는 경우

  • 반환 증빙이 약해서 “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건번호·부동산 표시·당사자 표시가 틀린 경우

  • 대리접수인데 위임관계 서류가 부족한 경우

  • 관할/접수 방식에 따라 보정이 생기는 경우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됩니다.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표시가 사라져 매매·대출·재임대 등 거래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못 받았을 때 버티는 장치”를 썼던 상태가 끝난 것이므로, 정산이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서류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보증금 회수 흐름 안에서 같이 봐야 빨리 끝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 0원 구조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는 발생하며, 승소 흐름에서 회수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0원제 문의가 많아, 사건이 몰리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났는데 등기 정리가 남아 막히셨다면,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잡고 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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