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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았을 때 0원으로 다음 단계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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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4 09:23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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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안 놓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로 전세금이 바로 돌아오는 건가?”, “이사해도 괜찮나?”, “등기는 누가 해주나?”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기준으로, 딱 필요한 것만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정확히 뭐냐면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에서,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도록 명령했다는 문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정문을 받는 것”과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한 줄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법원의 허가 문서

  • 임차권등기 완료 = 등기부에 실제 기재된 상태(이 상태를 반드시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결정문을 받자마자 아래 7가지를 체크해두시면, 뒤에서 시간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1. 사건번호(나중에 발급·확인할 때 계속 씁니다)

  2. 신청인(임차인)과 상대방(임대인) 인적사항

  3. 부동산 표시(주소, 동·호수 등) → 오타 한 글자도 중요합니다

  4.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만료, 해지 등)

  5. 보증금 핵심 내용(금액, 미반환 취지 흐름)

  6. 별지목록 유무(부동산 표시가 별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정본 여부(제출용은 보통 ‘정본’이 필요합니다)

이 중 특히 부동산 표시가 틀리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절차가 꼬일 수 있어요. “대충 맞겠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결정문을 받았으면 다음으로 뭘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다음 단계는 보통 아래 흐름입니다.

  • 등기 진행 여부 확인

  • 필요하면 추가 서류 발급(상황에 따라 송달 관련 서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

  • 등기 확인 후 이사·전입 계획 확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이사 먼저가 아니라, 등기 확인 먼저입니다.


“등기 완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등기 완료됐습니다”라고 따로 연락이 오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 루틴을 가지셔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을 열람해 임차권등기 기재가 생겼는지 확인

  • 기재가 확인되면, 그때 이사 일정(전입·짐 이동 포함)을 안정적으로 잡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만 믿고 움직였다가, 등기부 기재 확인을 놓치면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확인이 마음을 잡아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죠

결정문(특히 정본)은 생각보다 여기저기에서 “원본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 원본은 따로 보관(파일 하나 만들어서 고정)

  • 제출은 가능하면 사본·출력본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발급을 고려

  • 절차가 길어질수록 “문서가 내 편”이 됩니다. 문서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보증금 회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문서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다음 절차로 가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금을 받는 쪽으로는 보통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경매 등)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멈추는 이유가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가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기준으로 지금 당장 할 일 3줄 요약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서 부동산 표시와 정본 여부 먼저 확인

  2.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

  3. 보증금 회수는 그 다음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0원제 상담으로 전략부터 잡으세요

 

지금 상황을 짧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이사 예정일, 보증금 규모, 임대인 반응 정도) 그 정보만으로도 “다음 한 수”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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