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0원으로 끝내는 5단계 로드맵
본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되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기다리면 언젠가 받는 돈’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 기준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를 남기며” 진행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보기
계약 종료를 확정하고 ‘반환 요구’ 흔적 남기기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대항력 리스크 막기
전세금반환소송(또는 조정·지급명령)으로 판결 확보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
1단계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증거로 남기기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출발점은 “계약이 끝났고, 돈을 달라고 했고, 아직 못 받았다”를 명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체크할 3가지
계약 종료일(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
주택 인도(퇴거, 열쇠·비밀번호 인계 등) 준비
내가 가진 권리의 기본(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이 단계에서 꼭 모아둘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입증(이체내역, 영수증 등)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집 상태·원상복구 사진/영상(퇴거 직전)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이 자료들이 깔끔할수록, 뒤 단계(소송·집행)가 빨라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만들기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전화나 메시지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내용증명에 담을 핵심 요소(양식 그대로가 아닌 구성 개념)
계약 정보(주소, 기간, 보증금)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료/해지/합의 해지)
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과 기한(예: 며칠 내 반환 요청)
미반환 시 진행할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송달받을 주소(임대인 주소가 다르면 등기부/계약서 기준 확인)
포인트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과 요구를 짧고 단단하게 적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내용증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명분”이 됩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문제부터 정리하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권리 공백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특히 필요한 상황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전입·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후 경매나 매각 가능성이 걱정될 때
신청 전에 기억할 핵심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권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준비서류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증빙, 주민등록 서류, 종료 사실 자료 등이 기본 축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가 꼬이는 흔한 이유가 “이사를 먼저 갔다가 권리 설명이 복잡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흐름이 정리되면 뒤가 편해집니다.
4단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승부처는 “받아야 할 돈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는가”입니다. 확정 수단이 있어야 압류·경매 같은 회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보통 다투는 핵심
계약 종료가 맞는지
주택 인도가 있었는지(퇴거·열쇠 반환 등)
보증금 액수와 미반환 금액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시작 시점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서 + 보증금 지급증빙
종료 통지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일 등)
퇴거·인도 증거(사진, 인수인계 확인 등)
임대인의 변명(“새 세입자” 등) 관련 대화 기록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로 쌓인 절차”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증거가 곧 속도입니다.
5단계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기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마지막은 **집행(회수)**입니다.
대표적인 회수 수단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 급여, 임대료 등)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는 아무 때나 “미리” 하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동시에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다른 부동산’ 쪽으로 권리보전을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지연이자 놓치지 않는 법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틀(약정이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 후 미반환 구간: 통상 민법상 연 5%로 접근
소송으로 넘어간 뒤 구간: 통상 소송촉진 관련 법정이율 연 12% 구간이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12%로 볼지(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가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반환 요구와 인도(퇴거) 증거를 정확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깔끔하게 밟으면, 원금 회수뿐 아니라 이자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이면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0원으로 설계하는 방법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되면 시작 자체가 막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의뢰인 부담 0원’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핵심 구조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진행 중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우선 납부할 수 있으나,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압류·추심 등 회수 단계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매우 드물게 0원제 대상이 아닌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제 150만원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건 성격에 따라 사전 고지)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소송만”이 아니라 “회수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시작부터 구조를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부터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어도,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분쟁을 줄이고 ‘반환 요구 시점’을 남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도 진행되나요?
A.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금액 기준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요?
A.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과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서와 주소 정리가 핵심입니다.
Q. 이사 때문에 대항력이 걱정됩니다
A.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해, 이사와 권리 유지가 충돌하지 않게 설계하는 게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순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계약 종료 확인 → 공식 요구 → 권리 보전 → 판결 확보 → 강제집행 회수.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전세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절차대로” 돌아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0원 구조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현재 상황(계약 종료, 퇴거 여부, 보증금 액수, 집 등기 상태)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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