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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0원으로 권리 지키는 현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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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5 00:41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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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아직 못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약서에 없는 ‘사정’일 뿐,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가 끊기지 않게 ‘법대로’ 순서를 잡는 것.
지금부터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이사 앞둔 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에서 가장 위험한 한 가지

전세 문제에서 권리의 뿌리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며 집을 비우고 전입까지 옮기는 순간, 상대방이 시간을 끌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짐을 빼는 순서”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사 후에도 내 권리가 이어지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사 전 3단계 준비 1 권리를 ‘끊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부터

많은 분들이 “소송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사 전에 권리 연결을 해두는 게 시작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내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 쉽게 말해, 집을 비워도 권리가 공중분해되지 않게 등기부에 흔적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사 일정이 확정됐다면, “기다리면 주겠지”보다 권리부터 고정하는 선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사 전 3단계 준비 2 말이 아닌 ‘문서’로 반환을 요구하기

통화로만 이야기하면 임대인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로 정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도구입니다.

  • 형식 자체를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 핵심은 3가지가 빠지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1. 계약 종료일(또는 해지 통보 사실)

    2. 반환해야 할 전세금 액수

    3. 반환 기한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상황에서는 “나중에 정리하자”가 아니라, 이사 전에 문서로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사 전 3단계 준비 3 이사 당일에 꼭 남겨야 하는 ‘증거 습관’

이사 날은 정신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분쟁은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이사 당일에는 아래를 습관처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집 내부 상태 사진/영상(날짜 확인 가능하게)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 열쇠 인도 방식(문자, 대화 기록 등)

  •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특히 반환 약속, 지연 사유)

감정싸움으로 가기 전에, 기록이 있으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후 진행 흐름 ‘기다림’ 대신 ‘회수’로 바꾸는 로드맵

이사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설득”이 아니라 “회수”의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처럼 잡습니다.

  1. 반환 요구(문서 정리)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고정(이사 후 안정장치)

  3. 전세금반환소송

  4. 판결 확보

  5.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로 실제 회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승소회수는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쌓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단지 마음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누적됩니다. 지연이자는 보통 아래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 소송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촉진 관련 기준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만 필요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누구나 “미리 가압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겹치면, 사전에 검토할 가치가 커집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편이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어, 그쪽으로 권리 확보 여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권리 고정 → 소송 → 집행의 큰 흐름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면 더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 진행 중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우선 납부하되,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 예외적으로 0원제 대상이 아닌 사건은 소송 종료 후 150만원을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안내될 수 있음(사전에 고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돌려받는 사람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대로. 법대로.

지금 바로 점검할 10초 체크리스트

  • 이사 날짜가 확정됐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을 반복한다

  • 반환 약속을 문서로 받은 적이 없다

  • 이사 후 권리가 유지되는지 확신이 없다

위 항목 중 2개 이상이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상담에서 내 상황의 순서를 먼저 잡는 것이 빠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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