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0원으로 권리 지키는 현실 전략
본문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아직 못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약서에 없는 ‘사정’일 뿐,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가 끊기지 않게 ‘법대로’ 순서를 잡는 것.
지금부터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이사 앞둔 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에서 가장 위험한 한 가지
전세 문제에서 권리의 뿌리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며 집을 비우고 전입까지 옮기는 순간, 상대방이 시간을 끌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짐을 빼는 순서”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사 후에도 내 권리가 이어지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사 전 3단계 준비 1 권리를 ‘끊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부터
많은 분들이 “소송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사 전에 권리 연결을 해두는 게 시작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내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워도 권리가 공중분해되지 않게 등기부에 흔적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사 일정이 확정됐다면, “기다리면 주겠지”보다 권리부터 고정하는 선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사 전 3단계 준비 2 말이 아닌 ‘문서’로 반환을 요구하기
통화로만 이야기하면 임대인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로 정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도구입니다.
형식 자체를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 핵심은 3가지가 빠지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일(또는 해지 통보 사실)
반환해야 할 전세금 액수
반환 기한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상황에서는 “나중에 정리하자”가 아니라, 이사 전에 문서로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사 전 3단계 준비 3 이사 당일에 꼭 남겨야 하는 ‘증거 습관’
이사 날은 정신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분쟁은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이사 당일에는 아래를 습관처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 내부 상태 사진/영상(날짜 확인 가능하게)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열쇠 인도 방식(문자, 대화 기록 등)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특히 반환 약속, 지연 사유)
감정싸움으로 가기 전에, 기록이 있으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후 진행 흐름 ‘기다림’ 대신 ‘회수’로 바꾸는 로드맵
이사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설득”이 아니라 “회수”의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처럼 잡습니다.
반환 요구(문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고정(이사 후 안정장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확보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로 실제 회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승소와 회수는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쌓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단지 마음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누적됩니다. 지연이자는 보통 아래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소송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촉진 관련 기준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만 필요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누구나 “미리 가압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겹치면, 사전에 검토할 가치가 커집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편이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어, 그쪽으로 권리 확보 여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권리 고정 → 소송 → 집행의 큰 흐름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면 더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진행 중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우선 납부하되,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예외적으로 0원제 대상이 아닌 사건은 소송 종료 후 150만원을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안내될 수 있음(사전에 고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돌려받는 사람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대로. 법대로.
지금 바로 점검할 10초 체크리스트
이사 날짜가 확정됐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을 반복한다
반환 약속을 문서로 받은 적이 없다
이사 후 권리가 유지되는지 확신이 없다
위 항목 중 2개 이상이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상담에서 내 상황의 순서를 먼저 잡는 것이 빠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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