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0원으로 시작하는 계약서대로 5단계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0원으로 시작하는 계약서대로 5단계

profile_image
법도
2025-12-25 00:50 16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개 같은 벽을 만나곤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5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계약 종료를 말로 하지 말고 기록으로 고정하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의 출발점은 “계약이 끝났다”를 상대가 부인 못 하게 만들어두는 겁니다. 만기 종료든, 합의해지든, 갱신거절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또는 끝났는지) 날짜가 분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언제까지, 어디로” 돌려달라고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 연락이 오가면 문자·카톡·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여기서 흔히 쓰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양식을 그대로 붙여넣기보다는, 아래 요소가 빠지지 않게 구성하면 됩니다.
(1) 계약 정보(주소, 기간, 보증금) → (2) 계약 종료 사실 → (3) 반환 요구 금액 → (4) 반환 기한과 계좌 → (5)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고지

2단계 이사 일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떠올리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 없이 나가버리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실무에서는 “등기 절차가 안전하게 걸린 뒤 이사”가 기본 방향입니다.

  • 이 단계에서 준비서류(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지급내역, 미반환 정황 등)를 한 번에 모아두면 이후가 빨라집니다.

3단계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 상황으로 판단하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은 결국 “법원 결론(결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게임입니다.
진입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고 주소·송달이 원활한 경우, 빠르게 문서로 밀어붙이기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버티거나, 주장 충돌이 있거나, 금액·원상복구·공제 논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안정적입니다.

핵심은 “상대가 시간을 끌 때, 더 기다리면 유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4단계 승소 이후가 진짜다 강제집행 루트를 미리 그리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승소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승소 후 집행이 회수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수 루트는 아래처럼 연결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통장·월세·매매대금 등)

  • 동산압류

  • 강제집행 단계별 조합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가압류를 무조건 미리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게다가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사전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없거나 실익이 낮으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지연이자 계산은 ‘연 5%와 연 12%’로 나눠 생각하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서 자주 엇갈리는 게 “이자”입니다. 과장된 숫자보다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기본은 **민법상 연 5%**로 보는 구간이 있고,

  • 소송으로 가서 판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구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자 시작일(기산일)은 대개 임대차 종료 + 목적물 인도(퇴거·열쇠반환 등) + 미반환 같은 사실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단계의 “기록 고정”이 결국 돈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체크리스트 10분 정리


아래 중 7개 이상이 준비되면, 진행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보증금 지급 입증(계좌이체 내역 등)

  • 계약 종료 통지 흔적(문자·카톡·내용증명 발송 사실)

  • 퇴거·인도 자료(열쇠반환, 사진·영상 등)

  • 임대인 인적사항/주소(송달 가능한 주소)

  •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점검

  • 임대인이 버틴 정황(“새 세입자” 등 메시지)

  • 이사 일정(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 판단)

  • 회수 루트(경매/압류/추심 등) 초안


비용이 걱정이라면 0원으로 시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찾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돈이 또 드는 게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하고, 사건 진행 중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우선 납부한 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0원제 대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원제 접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상담·접수가 지연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하다면 먼저 방향부터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후 상담 연결도 가능합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