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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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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5 01:0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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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말해도, 그건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여야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고민하는 분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전 10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은 “억울함”만으로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초반에 기준을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가 확실한지

  • 계약 만기인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 해지 통보를 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집(목적물)을 인도했는지

  • 지연이자와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1.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준비가 됐는지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1. 증거가 한 장이라도 더 모였는지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대화 기록(문자/카톡), 전입·확정일자 관련 서류, 집 상태 사진 등.

  1. 임대인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마음 준비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흐름 한 장 요약

많은 분들이 “소송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앞단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흐름대로 가면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기록’
말로만 요구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출발점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특히 이사 예정이라면 필수에 가깝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권리를 지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 확인입니다.

3)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또는 지급명령 선택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으로 가는 게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대응, 주소 불명, 다툼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4) 판결(또는 조정)로 ‘집행 가능한 문서’ 확보
끝난 것 같아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단계입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으로 회수 단계 진입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은 상황에 맞춰 조합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변호사비용이 걸려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미루는 분께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알아보기도 하시죠.
하지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은 순서·서류·기한·집행이 엮여 있어 중간에 한 번만 꼬여도 회수 속도가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0원으로 시작하는 방식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 착수금(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

  • 진행 중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우선 납부

  • 승소하면 통상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회수 가능 범위를 다툼

즉,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돈 때문에 멈추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지연이자까지 제대로 챙기려면 핵심 한 가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에서 원금만 보지 마시고, 지연이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의무와 집 인도 의무는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는 지연이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사(인도)와 권리 유지(임차권등기)”를 함께 설계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30일이면

  • 연 5% 구간이라면 대략 약 41만 원 수준

  • 연 12% 구간이라면 대략 약 99만 원 수준
    (정확한 기산일·구간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준비할 때 “언제부터 며칠을 어떤 이율로” 청구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A.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입니다.

Q2.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A. 이사 전에는 권리 유지 장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게 무조건 좋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권리 확보 방안을 검토할 이유가 커집니다.

Q4.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더 손해 아닌가요
A. 그래서 초반 설계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장 송달, 집행 플랜을 한 번에 이어 붙이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지방에 살아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잡고, 서류 진행을 체계화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은 결국 계약서대로, 법대로 밀고 나갈 때 해결됩니다.
특히 0원으로 시작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때문에 멈추는 위험을 줄이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이 몰리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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