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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0원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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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5 01:25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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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런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서, 지금부터는 계약서대로, 법대로 정리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손해를 줄이는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핵심 결론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 소송 전 구간: 통상 민사 법정이율 기준(일반적으로 연 5% 구간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서류가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관련 규정에 따른 이율 구간(실무에서는 연 12%로 계산되는 구간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그냥 만기 지나면 자동으로 폭증”이 아니라, 내가 반환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인도 제공) +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면서 구간이 바뀌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언제부터 붙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돈)과 집 인도(퇴거·열쇠 전달)는 보통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대체로 다음 중 “반환 받을 준비가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 이미 이사 완료 + 열쇠 인도까지 끝난 경우: 보통 그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계산을 시작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막혀서 못 나가는 경우: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하고, 이후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주장도 더 깔끔해집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만기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환받을 준비’를 갖췄다는 객관적 표시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보통 일할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 계산 구조: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365)

  • 월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예시 1 보증금 2억 원, 지연 180일, 연 5% 구간

  • 2억 × 0.05 = 1,000만 원

  • 1,000만 원 × (180/365) ≈ 4,931,507원(약 493만 원)

예시 2 같은 보증금 2억 원, 지연 120일, 연 12% 구간

  • 2억 × 0.12 = 2,400만 원

  • 2,400만 원 × (120/365) ≈ 7,890,411원(약 789만 원)

두 구간이 이어지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은, 내 돈이 묶이는 시간일 뿐 아니라 이자 구간 설계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를 놓치지 않는 4단계 순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1. 만기·해지 의사와 반환 요구를 문서로 정리
    말로만 하면 나중에 날짜가 흐려집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가 정리되어야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도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2. 내가 집을 비울 준비를 갖췄다는 증거를 남기기
    이사 일정, 열쇠 인도(또는 인도 제공) 방식, 정리 사진, 문자/통화 내용 메모 등.

  3.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장치 확보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미루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권리 유지 장치를 갖춘 뒤 이동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와 원금 회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4. 송달이 진행되도록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전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송달”을 기점으로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회수 전략도 느려집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에 대해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

오해 1 “집주인이 돈 없으면 이자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집주인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원금·이자·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오해 2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연 15% 아닌가요?”
실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구간은 보통 소송 전과 소송 후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숫자’만 외우기보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구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해 3 “이자 받으려면 무조건 먼저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미리”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 보전 조치가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0원으로 진행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전세보증금 문제에서 제일 큰 장벽이 “변호사 비용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챙기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많고요.

  •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로 설명되는 방식입니다.

  • 진행 중 발생하는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우선 납부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되어 회수될 여지도 있습니다.

  • 사건 성격에 따라 0원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작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먼저 진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는 “알고만 있으면 생기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밟을수록 붙는 돈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할 6가지

  • 계약 만료일(또는 해지일)과 이사 예정일이 언제인지

  •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겼는지

  • 열쇠 인도(인도 제공) 관련 정리가 가능한지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 집주인 주소·연락처가 정확한지(송달에 중요)

  •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를 어느 날짜부터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가 어려우시면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진행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자까지 포함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제는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어, 고민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기 쉬운 전세 사건에서는 ‘먼저 구조를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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