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당일 흐름을 잡으면 0원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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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잡히면, 대부분의 임차인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법원에 가면 뭘 말해야 하지?” “집주인이 또 ‘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말을 하면?” “내가 실수해서 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은 ‘싸우는 자리’라기보다, 계약서와 증거를 기준으로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결론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방향만 잡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정확히 하는 일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전세금(및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계약서와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지
상대방 주장에 대해 핵심만 반박하고,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기한을 받아내는지
재판부는 보통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당사자 확인 → 청구 취지와 쟁점 확인 → 서면/증거 제출 여부 확인 → 다음 기일(추가 변론, 조정, 선고 등) 지정
즉, 변론기일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쟁점과 자료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변론기일 전 7일, 결과를 갈라놓는 준비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직전에 서류를 들고 가서 제출하면, 오히려 기일이 늘어지거나 추가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서면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은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약정(계약서 문구)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거주) 사실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반환을 요구한 기록(문자, 통화 후 요약 메모, 내용증명 진행 사실 등)
퇴거(이사) 여부와 현재 상황(퇴거 전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포함)
여기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금 반환 기준은 ‘새 세입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변론기일에서도 그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당일, 이렇게 말하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법정에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쟁점이 잡히는 말의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문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계약서 기준 반환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두 번째 문장
“그래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세 번째 문장(상대방 핑계 대응)
“상대방은 새 세입자 문제를 말하지만, 계약서에 없는 사유이고 반환기한이 지나 미지급 상태입니다.”마무리(재판부가 물어볼 포인트 선점)
“계약서, 입금내역, 확정일자, 반환요구 자료는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기한을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말로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을 고정시키는 자리’입니다. 위 순서대로 말하면, 재판부가 사건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변론기일에 꼭 챙겨가면 좋은 자료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정리)
보증금 송금 내역(통장/뱅킹 캡처, 이체확인증)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확인자료
반환 요구 메시지, 통화 후 정리 메모, 내용증명 진행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면 결정문/등기부 반영 내용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합의) 제안이 나오면 어디까지 받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로 넘어가거나, 조정 권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 임대인이 불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이 부실하면 사건 진행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바로 끝난다”는 식으로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증거의 정리 정도, 송달 상황, 재판부 운영)에 따라 추가기일이 잡히거나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나와도, 내 서류가 빈틈없어야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충’ 말하면 손해가 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이자 12~15%” 같은 말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민법상 연 5% 구간과, 소송 제기 이후 특정 시점부터 연 12% 구간이 문제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흐름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끝나면, 크게 3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추가기일 지정
추가 서면/증거 제출 기한을 받고 다음 변론기일로조정기일로 전환
합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열어두는 흐름선고기일 지정
쟁점이 정리되면 판결로 가는 흐름
따라서 “변론기일 한 번이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변론기일 전에 정리가 끝난 사건은, 변론기일에서 결정이 빨라집니다.
비용이 무서워 변론기일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보통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을 검색하면서도, 결국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행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을 믿고 버티다 보면, 내 일정(이사, 생활비, 대출)이 먼저 무너집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는 선택이 결국 가장 빠른 회수로 연결됩니다.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까지 준비하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진행 중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먼저 납부될 수 있지만, 승소 시 회수 가능 범위가 생기고, 이후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이미 잡혔다면 더더욱,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상담에서 변론기일 대응 포인트와 서면 정리 순서까지 같이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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