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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당일 흐름을 잡으면 0원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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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5 01:46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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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잡히면, 대부분의 임차인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법원에 가면 뭘 말해야 하지?” “집주인이 또 ‘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말을 하면?” “내가 실수해서 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은 ‘싸우는 자리’라기보다, 계약서와 증거를 기준으로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결론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방향만 잡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정확히 하는 일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1. 내가 요구하는 전세금(및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계약서와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지

  2. 상대방 주장에 대해 핵심만 반박하고,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기한을 받아내는지

재판부는 보통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 당사자 확인 → 청구 취지와 쟁점 확인 → 서면/증거 제출 여부 확인 → 다음 기일(추가 변론, 조정, 선고 등) 지정

즉, 변론기일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쟁점과 자료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변론기일 전 7일, 결과를 갈라놓는 준비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직전에 서류를 들고 가서 제출하면, 오히려 기일이 늘어지거나 추가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서면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은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계약 종료일보증금 반환 약정(계약서 문구)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거주) 사실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 반환을 요구한 기록(문자, 통화 후 요약 메모, 내용증명 진행 사실 등)

  • 퇴거(이사) 여부와 현재 상황(퇴거 전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포함)

여기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금 반환 기준은 ‘새 세입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변론기일에서도 그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당일, 이렇게 말하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법정에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쟁점이 잡히는 말의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첫 문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계약서 기준 반환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두 번째 문장
    “그래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 세 번째 문장(상대방 핑계 대응)
    “상대방은 새 세입자 문제를 말하지만, 계약서에 없는 사유이고 반환기한이 지나 미지급 상태입니다.”

  • 마무리(재판부가 물어볼 포인트 선점)
    “계약서, 입금내역, 확정일자, 반환요구 자료는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기한을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말로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을 고정시키는 자리’입니다. 위 순서대로 말하면, 재판부가 사건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변론기일에 꼭 챙겨가면 좋은 자료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정리)

  • 보증금 송금 내역(통장/뱅킹 캡처, 이체확인증)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확인자료

  • 반환 요구 메시지, 통화 후 정리 메모, 내용증명 진행 사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면 결정문/등기부 반영 내용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합의) 제안이 나오면 어디까지 받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로 넘어가거나, 조정 권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 임대인이 불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이 부실하면 사건 진행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바로 끝난다”는 식으로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증거의 정리 정도, 송달 상황, 재판부 운영)에 따라 추가기일이 잡히거나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나와도, 내 서류가 빈틈없어야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충’ 말하면 손해가 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이자 12~15%” 같은 말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민법상 연 5% 구간과, 소송 제기 이후 특정 시점부터 연 12% 구간이 문제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흐름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끝나면, 크게 3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1. 추가기일 지정
    추가 서면/증거 제출 기한을 받고 다음 변론기일로

  2. 조정기일로 전환
    합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열어두는 흐름

  3. 선고기일 지정
    쟁점이 정리되면 판결로 가는 흐름

따라서 “변론기일 한 번이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변론기일 전에 정리가 끝난 사건은, 변론기일에서 결정이 빨라집니다.

비용이 무서워 변론기일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보통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을 검색하면서도, 결국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행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을 믿고 버티다 보면, 내 일정(이사, 생활비, 대출)이 먼저 무너집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는 선택이 결국 가장 빠른 회수로 연결됩니다.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까지 준비하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진행 중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먼저 납부될 수 있지만, 승소 시 회수 가능 범위가 생기고, 이후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이미 잡혔다면 더더욱,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상담에서 변론기일 대응 포인트와 서면 정리 순서까지 같이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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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접수 상황에 따라 상담이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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