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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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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5 01:59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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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면 시작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얼마가 드는지”를 흐릿하게 말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0원으로 시작하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나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비용”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1.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 등)

  2.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3. 집행 단계 비용(필요 시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비용)

이 중에서 상담 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1)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을 묻는 질문은 대부분 수임료가 얼마인지를 뜻합니다.


“0원제”가 말이 되는 이유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으로 판단하는 민사사건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체감하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을 0원으로 시작하는 운영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0원으로 시작할 때,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0원”은 의뢰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내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만 진행 중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먼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수임료) → 0원으로 시작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 우선 납부 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

  •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 →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

“전세금은 못 받았는데 실비까지 내야 하냐”는 억울함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는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최소 비용’에 가깝고,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문을 여는 비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불안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0원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내나요
A. 변호사 수임료가 0원으로 시작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제 사건도 무조건 0원제 대상인가요
A.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약정, 대항력·확정일자·점유 상태, 임대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Q3.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맞나요
A. 임대인의 사정은 계약서에 없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Q4.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판결에서 인정되는 이자는 **민법상 연 5%**와 소송 진행 이후 적용되는 연 12% 구조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 진행 시점·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미리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A. 무조건 “미리” 하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까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미리” 검토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와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부담될수록, 절차는 더 단순하게 잡아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나중에…”

  • “임차권등기는 귀찮아서…”

  •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만 지나고, 임대인의 태도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설득”으로 풀리는 사건이 아니라, 절차가 움직일 때 풀리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다음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1. 상담으로 사건 구조 정리

  2. 내용증명 발송(상대에게 반환 의사와 기한을 명확히 남김)

  3. 임차권등기명령 검토(이사 계획이 있다면 특히 중요)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5. 판결 후 회수 단계(필요 시 집행 절차)

이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상담에서 질문의 질이 달라지고 진행 속도도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상담 때 이것만 준비해 주세요

상담을 빠르게 끝내고 “가능/불가능”을 즉시 판단하려면, 아래 5가지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 보증금과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해지 통보일)

  •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한 기록(문자/카톡/통화 메모 등)

  • 현재 거주/점유 상태(이사 계획 포함)

  •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기억이 안 나면 “했다/안 했다” 정도라도)

이 정도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전체 진행 그림이 빠르게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관행 말고 계약서대로 가셔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말이 오래 반복됐다고 해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은 약속된 날짜에 돌려받아야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까지 걱정하느라 시간을 더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뢰인 부담 0원으로 시작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내 사건이 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 및 진행 가능

  • 필요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흐름으로 안내

요즘 전세금반환소송 문의가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 마음을 굳히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으로 사건 구조부터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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