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0원으로 ‘판결’을 ‘입금’으로 바꾸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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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이겼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의 마지막 구간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고 말해도, 계약서에 없는 말이라면 기다림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가야 돈이 움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은 딱 이때입니다
판결(또는 지급명령 등)로 ‘받을 권리’는 확보했는데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같은 사정 설명만 반복되는 경우
임대인이 일부만 주고 시간을 끄는 등 분할 변제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흐려지는 상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채권을 현실의 돈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강제집행 전에 꼭 갖춰야 하는 ‘3가지 서류 세트’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서류가 갖춰지는 순간 속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아래 3가지를 준비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확정판결문 정본(또는 집행 가능한 결정문)에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집행문이 붙어야 실무가 시작됩니다.
송달증명원
“임대인에게 판결문(또는 결정문)이 제대로 도달했다”는 증명입니다.
확정증명원
항소 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됐다”는 확인입니다.
※ 사건 유형에 따라 이미 문서에 확정·송달이 표시되어 별도 발급이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어떤 방식이 ‘회수’에 더 가까울까요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 형태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큰 틀에서 많이 쓰는 선택지는 아래 3가지입니다.
1) 예금·월세·보증금 등 “채권”이 잡힐 때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방식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통장, 임대인이 받을 월세, 임대인이 누군가에게 받을 돈 같은 “채권”을 겨냥합니다.
포인트는 “제3채무자(은행, 임차인, 거래처 등)”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특정이 되면 회수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명의 부동산이 뚜렷할 때
부동산 강제경매로 갑니다.
경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부동산이 핵심 자산이라면 결국 회수의 본줄기가 됩니다.
배당 순서, 선순위 권리, 예상 배당액 분석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3) 움직이는 재산이 보일 때
동산압류 등도 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가능’과 ‘효율’은 다를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은 루트를 우선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한 가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재산에 맞춰 압류·경매를 조합하는 쪽이 회수 확률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체크포인트 5가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서 실수는 곧 시간 손해입니다.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하려고 함
송달·확정 날짜를 헷갈려 이자 계산이 꼬임
임대인 재산을 “추측”만 하고 실행을 늦춤
경매 배당요구 기한 등 핵심 일정 관리 실패
원금만 생각하고 소송비용·지연손해금(지연이자) 정리를 안 함
이 5개만 정리돼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체감 난이도는 확 내려갑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 “5%와 12%” 구간을 헷갈리면 손해가 커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원금만큼 중요한 게 지연손해금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구간이 갈립니다.
기본 구간: 민법상 연 5%
전환 구간: 소장(또는 청구서)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관련 규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인도일, 송달일, 판결 주문의 기재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 언제부터 12%인지”를 날짜로 끊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미리 가압류”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때는 소송 진행과 별개로, 권리 확보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비용과 시간이 새는 경우도 있어,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0원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소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압류·추심·경매·강제집행)이 한 흐름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구조로 진행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진행 중 발생하는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를 먼저 납부하실 수 있고,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포함해 강제집행 단계까지, 절차를 끊지 않고 이어가야 “판결이 돈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전국 사건을 전화로 접수해 진행할 수 있어, 거리가 멀어도 절차를 놓치지 않게 돕습니다. (누적 사건 450건 이상,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할 ‘한 장 메모’
아래 항목을 메모장에 그대로 체크해 보시면, 다음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내 사건의 집행권원 종류: 판결 / 지급명령 / 조정 등
집행문 준비 여부: 예 / 아니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준비 여부: 예 / 아니오
임대인 재산 방향: 예금(가능) / 월세수입(가능) / 부동산(있음) / 기타
목표 집행: 채권압류·추심 / 강제경매 / 병행
지연손해금 기준일: 인도일, 송달일을 “날짜”로 확정
소송비용 회수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이 메모 한 장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속도를 바꿉니다.
무료상담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보다 “어떤 방식이 회수에 가까운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0원 구조 적용 여부와 집행 전략(압류·추심·경매)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0원제로 문의가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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