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회수과정, 임차인 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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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받아야 하지?"입니다. 그다음 떠오르는 걱정은 대부분 비용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먼저 정리하면 오히려 절차가 빨라집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그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와 법이 정한 대로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 둘째, 권리를 보전해 두는 것. 셋째,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돌려달라"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이 시점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에서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건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등기를 해두면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집이 팔려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급여 채권 추심 등이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시작을 못 하겠다"는 분들께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을 검색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비용 문제로 망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고,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려고 알아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이 나면 패소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그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가 충당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이 구조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 전체를 맡기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발생하지만, 이것도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집주인이 재산이 전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기다리면 손해가 커집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을 늦추면 손해가 점점 커집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소송을 시작하면 이미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이 이자는 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은 집주인에게 유리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 전체를 한 곳에서 맡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와 추심, 동산 압류까지.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것까지 함께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 실무에 정통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은 450건 이상입니다.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를 넘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예상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법대로 행사하면 됩니다.
무료상담전화는 02-591-5662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승소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0원제는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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