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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과정,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0원 구조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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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6 00:43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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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여러분이 감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과정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막막함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비용만 날리는 것 아닐까' 하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의뢰인인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0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오늘은 꽉 막힌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실무적인 회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내 돈을 지키는 현명한 비용 구조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단순한 독촉장이 아닌 '선전포고'

회수 과정의 첫 단추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베껴 쓰지만,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추후 소송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이행 독촉'**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에 맞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법적 조치(소송, 지연이자 청구, 소송비용 청구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임대인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단계부터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무작정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등기부등본에 "여기에 내 보증금이 묶여 있다"는 것을 빨간 줄로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겨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된 집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까지 챙기는 확실한 승부

내용증명과 등기명령에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소송입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연 5%: 계약 종료 후 돈을 못 받은 기간 동안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원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이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원(權原)이 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끝까지 받아낸다

승소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이제는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할 차례입니다.

  • 부동산 경매: 살던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 동산 압류: 집안의 가재도구를 압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임대인을 압박하여 돈을 토해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비용 불안'을 없애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 원의 착수금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0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료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1. 착수금 없음: 소송 시작 시 변호사 비용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용 별도)

  2. 후불제 운영: 승소 판결을 확인한 후 일정 금액(약 150만 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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