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착수금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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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임차인이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수백만 원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큰돈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고, 승소 시 이 비용들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경기 상황과 계약 이행 의무는 별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줄게요"
→ 계약 만료일에 반환이 원칙입니다
법도의 약속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오래된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어긴 쪽은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STEP 01
무료상담 및 사건 검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시작,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착수금 0원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착수금 0원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착수금 0원STEP 05
승소 판결 획득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STEP 06
강제집행 (필요 시)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착수금 0원STEP 0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과정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정확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 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결론: 승소하면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전세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02-591-5662 무료상담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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