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부터 배당까지 전 과정 안내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부터 배당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끝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집행과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 비용에 이어 경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배당요구,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을 적용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란?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진행하는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임대인이 판결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지연시키는 경우
-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후 감정평가, 매각기일 공고, 입찰, 낙찰, 배당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전체 절차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판결 선고 후 항소 기간(14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비용 0원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배당금 수령으로 전세금 회수
낙찰 후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강제경매 절차 상세 안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문 부여된 것)
- 송달증명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강제경매신청서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한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은 압류되어 임대인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기일이 공고됩니다.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배당요구 절차까지 모두 대리해 드립니다.
경매에서 배당받는 방법: 우선변제권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순위 | 채권 종류 |
|---|---|
| 1순위 | 집행비용 (인지대, 감정료 등) |
|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
| 3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임금채권 |
| 4순위 | 당해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5순위 | 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5순위에 해당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권리 발생 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에도 부족분이 있다면 소송과 경매를 통해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착수금 없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경매 신청 | 100~200만원 | 0원 |
| 채권추심 | 별도 비용 | 0원 |
| 합계 | 500~800만원+ | 실비용만 |
법도의 0원제는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 각종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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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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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자격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사이트: www.jeonse.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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