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 비용 0원, 판결 후 돈 안 주면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까지
변호사비용 0원
판결 받고도 돈 안 주는 임대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요?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 (소송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지불 (이 역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
- 승소 시 임대인이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을 지불하므로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모든 과정 동일 적용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흔히 '통장압류'라고 부릅니다.
통장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은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통장압류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무료 전화상담0원
사건 내용 검토 및 진행 가능 여부 안내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전세금 반환 요청 / 증거자료 확보
임차권등기명령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청구
강제집행 (통장압류)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인 예금채권 압류 후 추심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세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임대인의 예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받기
압류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결정 송달
약 1~2주 후 결정문 발급
추심금 수령
은행에 추심금 요청 후 입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임차인)는 은행에 추심금을 요청하여 전세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장점
통장압류는 부동산 경매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신청 후 약 1~2주면 결정이 나오고, 은행에 추심 요청 후 2~3일 내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을 경우,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되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항목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착수금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착수금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 착수금 0원 |
| 부동산 경매 | 착수금 0원 |
| 동산압류 | 착수금 0원 |
0원제의 원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는 이 원리를 활용하여, 재판 종료 후 후불로 비용을 받고,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95% 이상 높은 승소율이 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계좌번호를 몰라도 통장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로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예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경매나 동산압류 등 다른 강제집행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추가 채권추심 절차도 모두 0원제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통장압류까지 0원으로!
전세금 못 받아서 답답하셨죠?
0원제로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평일 상담 가능 / 지방 사건도 OK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시스템
- 소송 전: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
-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 회수 단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 + 150만원 청구
- 결과적으로: 승소 시 의뢰인 실질 부담 0원
*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건 검토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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