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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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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2:0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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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 정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먼저 내지 않는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6단계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 번째 순서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문자,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0원으로 발송해 드리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압박을 느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율은 95% 이상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에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 다양한 채권추심 방법을 활용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전세금 돌려받기의 마지막 순서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
4~6
소송 기간
개월
5%
지연이자(민법)
연 5%
12%
지연이자(판결 후)
연 12%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핵심 포인트

1

대항력 유지가 핵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은 모두 저장해 두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를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1

선임 시 - 변호사 착수금 없이 법원 실비용만 납부합니다.

2

소송 진행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3

판결 후 -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임차인이 낸 비용(실비용+150만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LAW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승소사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가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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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면책공지 안내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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