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대신 보내드립니다
본문
내용증명,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대신 보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양식이나 작성법을 몰라서 막막해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내용증명을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준다"고 적혀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은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발송 시기
변호사 명의의 장점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당연히 0원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의 시작점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나요?
그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입 여부와 절차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