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후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성공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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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후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성공한 비결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준다"는 말에 지치셨나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됩니다. 겨우 통화가 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죠.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후기를 검색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임대인이 모르쇠로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 많은 분들이 이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의 원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도는 이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내시게 되는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청구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2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 | 별도 부담 | 별도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에 기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95% 이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 별도)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최종 부담 0원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 전: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의 지연이자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금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 판결 후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에도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가 필수이며, HUG의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후에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1년 넘게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버텼어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해볼까 고민하다가 0원제를 알게 됐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부 맡기고 결국 전세금 전액에 지연이자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지방이라 서울 변호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도 카톡으로 알려주셔서 편했어요. 무엇보다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6개월 넘게 미루더라고요. 처음엔 인간적으로 기다려줬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길래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승소 후 부동산 경매까지 갔는데 그제야 돈을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시작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끝
전국 사건 처리
지방도 OK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금 돌려받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 전세금 받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세요. 이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의 기간이며,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구조
1단계: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2단계: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3단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결과: 실비용 + 150만원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음 = 임차인 부담 0원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전세 보증금, 이제 법대로 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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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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