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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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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2:32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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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이 필요한 분
V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
V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
V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분
V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절차가 막막한 분
V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계속 핑계만 대는 상황인 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보증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 단계별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되며, 이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법적 압박을 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요기간: 즉시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승소 시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약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주인의 부동산 경매, 은행 계좌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회수 완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2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0원제 운영 원리
1

소송 진행 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2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4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중요 안내
0원제의 정확한 의미

0원제는 '완전 무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법원 실비용을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승소 시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검증된 전문성과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처리
20~60대
전 연령대 의뢰인
LAWYER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V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V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V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V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사건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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