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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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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21:19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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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받으세요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 300~500만원을 먼저 내고, 각 절차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며,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1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
2 경매까지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된다
3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또 돈이 드는지 궁금하다
4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경매해도 소용없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체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깁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높으면 임대인은 경매를 막기 위해 전세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낙찰 후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 후 경매,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배당요구 자동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압박
경매 신청 자체가 임대인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집을 빼앗기기 전에 전세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끝까지 0원
내용증명부터 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부동산 경매 상세 안내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외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경매 진행 시 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해당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기존 임차인이 보호됩니다.

경매 외 강제집행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찾지 못하게 하고, 판결문으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습니다.

동산압류 -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압류 표시를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임대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추가 비용 발생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발생
0원

※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임차권등기 후 경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전세금이 바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전세금을 돌려주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경매를 신청하면 반드시 경매가 진행되나요?
경매 신청 자체가 임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보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매 신청 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매를 취하하면 됩니다.
Q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다면 등기 시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이 먼저 배당되므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경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등의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고, 의뢰인이 낸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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