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부동산경매신청까지
전 과정을 법도에서 함께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안 줘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소송 후 경매신청 필요
"경매신청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데, 이미 지쳐요"
법도에서는 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경매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경매를 통해 배당받아 전세금 회수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강제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신청이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부동산경매신청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까지 가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알아야 할 것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즉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요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확정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부터 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해당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외 다른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경매 외에도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세요.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절차 상세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예납금(감정료, 송달료 등)은 실비로 납부합니다.
배당을 통한 전세금 회수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에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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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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