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잘못하면 전세금 날립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신청했으니 이제 이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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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가 위험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금 회수 불가능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면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
대법원 판례도 명확합니다 (2024다326398)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안전한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현 주택에서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 없이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사해도 됩니다. 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직장 발령, 새 집 입주일 등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이 있습니다.
- 가족 중 일부를 남기는 방법 - 배우자나 가족 중 한 명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짐 일부만 먼저 옮기는 방법 - 일부 짐은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면서 등기 완료를 기다립니다.
- 전문가 상담 - 상황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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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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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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