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절차부터 비용까지, 변호사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변호사가 0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발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사라지므로 대항력도 함께 소멸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된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효력
임차권 주장 가능
보증금 우선 배당
자유롭게 이사 가능
보증금 반환 촉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점유를 상실해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절차
중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법원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소요기간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서 보정이 필요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보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법무사/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33만원~50만원 | 0원 |
| 인지대 | 약 2,000원 | 약 2,000원 (의뢰인 부담) |
| 송달료 | 약 31,200원 | 약 31,200원 (의뢰인 부담) |
| 등록면허세 | 7,200원 | 7,200원 (의뢰인 부담)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3,000원 (의뢰인 부담) |
| 총 비용 | 약 37만원~55만원 | 약 43,400원 |
*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 가능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만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증거 확보
유지 및 보전
강제집행 근거 마련
동산압류 등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억울하게 전세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