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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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음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등기촉탁수수료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원 실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입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800원 |
| 송달료 (1회 5,200원 x 6회) | 31,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 등록면허세 | 6,000원 |
| 지방교육세 | 1,200원 |
| 합계 (법원 실비용) | 약 43,20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 선택
전자납부 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정보 입력
지방법원 제출용을 선택하고 납부금액 3,000원을 입력합니다.
영수필확인서 출력
결제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전자소송 입력란에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상실해도(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며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 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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