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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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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0:58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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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후 2~3일이면 말소 완료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제 안내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더 이상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통해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
A
임차인이 해제신청하는 경우
약 2~3일
B
임대인이 취소신청하는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접수 후 2~3일 내에 결정이 나고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해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

STEP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라도 미수령 금액이 있다면 해제 대신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2

해제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STEP 3

말소 완료 확인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서류

1
해제신청서
2
사건번호/관할 표시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4
보증금 정산 증빙
5
신분증 사본
6
등록면허세 납부증명

보증금 정산 증빙은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공탁서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금을 돌려받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약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계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1단계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4단계 강제집행/채권추심 100~200만원 0원
5단계 임차권등기 말소 별도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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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받은 후에 말소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먼저 말소해달라"고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등 약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말소 절차까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도 연락이 안 됩니다.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셨다면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전세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02-591-5662)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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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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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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