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
보정명령 받으셨나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정 걱정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이 걱정되시나요?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왜 받게 될까요?
셀프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
- 첨부서류 누락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계약서 등
- 당사자 표시 오류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실수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기재 오류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면 미첨부 또는 표시 불명확
-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소명자료 미비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누락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상 7일 이내에 보정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셀프 신청 vs 변호사 의뢰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직접 작성 (오류 위험)
보정명령 시
7일 내 직접 대응
소요 시간
보정 시 2~3주 추가
스트레스
높음
법도 0원제 의뢰
서류 작성
변호사가 완벽하게
보정명령 시
변호사가 즉시 처리
소요 시간
보정 없이 신속 진행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유형별 대응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단순한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보정서]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주소 등 당사자 표기가 틀린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신청취지나 신청이유의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기존 문구와 변경 문구를 명확히 대비하여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자체를 구조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STEP 0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문 변호사가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보정 걱정이 없습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05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걱정,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셀프로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보정명령 대응부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보정기간이 7일로 짧으니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정서 양식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단순 서류 누락이면 보정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 표시 오류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정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추가되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리며,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대리 출석합니다.
법도 0원제로 해결 가능한 모든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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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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