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총정리,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인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총정리,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인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1-30 16:38 19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보호 필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2
우선변제권 보존
3
자유로운 이사
4
경매신청 가능

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원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 첨부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
합계 약 43,400원

위 금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일반 법무사
법무사 수수료
30~4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3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4
등기 완료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3~4주 소요됩니다.
중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V 임대차 계약 종료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V 보증금 미반환 -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V 등기된 건물 -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V 주민등록 유지 - 신청 시점까지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시 이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1~2주 내에 나오며,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추가로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0원제 상담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2-591-5662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