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총정리,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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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원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 첨부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기촉탁수수료 | 2,000원 | - |
| 합계 | 약 43,400원 | |
위 금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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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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