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40만원? 변호사는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40만원? 변호사는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1-30 16:44 22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40만원 vs 변호사0원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무사 의뢰 시
약 40만원
V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V 법무사 보수 33~40만원
V 임차권등기명령만 진행
V 소송 시 별도 비용 발생
추천
법도 변호사 의뢰 시
0원
V 법원 실비용만 약 4~5만원
V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V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계약 종료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무허가 건물은 불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도 0원제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미반환 상황 확인 및 진행 방향 안내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공식 통보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가능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
0원
450+
처리 사건수
풍부한 전세금 분쟁 처리 경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높은 승소율
전국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TV
언론 출연
MBC/KBS/SBS 등 다수 출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 심사까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2~4주 정도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시스템과 함께라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법무사 비용 40만원 대신, 변호사가 0원에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과 변호사 의뢰, 뭐가 다른가요?
셀프로 진행하면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만 들지만, 서류 준비와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정도 걸리므로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모든 지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법원 관할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에게 맡기면 33~40만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약 4~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신청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