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40만원? 변호사는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40만원 vs 변호사0원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계약 종료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무허가 건물은 불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도 0원제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 심사까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2~4주 정도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시스템과 함께라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법무사 비용 40만원 대신, 변호사가 0원에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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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에게 맡기면 33~40만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약 4~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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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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